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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78

수량산출 시 복공판의 단위중량을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수량산출 시 복공판의 단위중량을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가능? [​질의]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변경없이 수량산출서의 단위중량을 잘못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설계변경 내역서 - 공 종 : (7) 복공판구입 및 운반(손율 70%) - 규 격 : 1990×750×200 - 단 위 : 톤 - 수 량 : 당초 1,464, 변경 2,049(증 585) □ 도 면 ○ 복공판의 규격 표기 : 1950×750×200 ※ 중량에 대한 표기는 없음 □ 공사시방서 : 관련 규정 없음 □ 수량 산출 서 - 당초 : 복공판의 면적 7,320㎡×단위중량 200㎏/㎡=1,463.60톤≒1,464톤 - 조정 : 복공판의 면적 7,318㎡×..

설계변경 2021.11.11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사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사례!! **자치구 000하수도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첨부된 설계변경 내역서와 같이 당초 계약물량보다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조건 등 세부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면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중 설계변경의 조건 4가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설계변경 2021.11.10

추정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 및 사업관리등 용역 설계변경은

제목 : 추정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 및 사업관리등 용역 설계변경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부분..

설계변경 2021.10.23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의견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의견 1. 개 요 ○ 요 청 일 : 2021. 11.18 ○ 요 청 자 : 00건설 000담당 ○ 입찰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 ○ 자문대상 - 000도 00본부에서 발주한 ‘00선 00전철 0공구 건설공사’ 시공 중에 발생한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검토 요청 2. 주요내용 ○ 현 황 - 설계서 현황 1) 당해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서 ▶ 당초 설계서(공사도면)에 표기된 사토장은 공공사토장 1개소와 민간사토장 1개소로 계획(설계)하였음 ∙ 00시 00동 000-00[00 00주택지구 0공구(L=8.4㎞)] ∙ 00시 00읍 00리 00-0외 2필지(L=6.8㎞) 2) 사토장 변경 사유 ▶ 00 00주택지구 1공구 : 사토장 반입계획 변..

설계변경 2021.10.19

설계서에 운반 장소 및 경로 없는 사토장 설계변경은

설계서에 운반 장소 및 경로 없는 사토장 설계변경은 ○ 사토장 관련하여 운반 장소와 거리 등은 단가산출서에 표기관련, - 소규모공사(100억원 이하)에서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는 관계로 - 사토 및 자재의 운반 장소 및 경로, 거리 등이 원가계산 기초자료인 단가산출서에 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00건설공사에서 '사토처리' 원가를 산출하면서 -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 "현장에서 중간집하장(5km)"간은 위치와 경로 없이 거리만 표기하였고, • "중간집하장에서 수도권매립지(35km)"간은 경로 없이 위치와 거리만 표기하는 등 • 사토장은 운반 장소, 거리, 경로 등을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하나, 원가계산 기초자료인 단가산출서에 표기하였음. ◦ 사토 운반비 설계변경 사..

설계변경 2021.10.10

신규비목에 따른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과소 적용 사례

교량받침(Shoe) 신규비목 단가 과소 적용 ○○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공사 외측거더 교좌장치(Type 2) 50개의 규격이 - 설계도면(75톤 양방향 탄성받침: 200×400×77)과 - 물량내역서(100톤 양방향 탄성받침 : 290×400×64)가 상이하여 -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2 제2항 제3호)에 의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 교좌장치 규격 변경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 해당되므로, -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

설계변경 2021.10.10

최저가 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증액분 제경비율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증액분 제경비율에 대하여!! ◎ 000 님과 ***님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000님의 의견은 간접노무비율은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의 간접노무비율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님의 의견은 간접노무비율은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간접노무비율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 검토의견 -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에 의하면 • 간접노무비율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것을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 사유는 • 최저가 입찰공사는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100억 원 이상은 표준시장단가..

설계변경 2021.10.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 조정요건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 공사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설계변경 2021.10.07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따르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4호, 2020. 12. 28. 발령, 2021. 3. 28. 시행)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설계변경 2021.10.0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 󰋻 설계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40호, 2020.12.28. 발령, 2021. 3.28. 시행) 제19조 제1항].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설계변경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