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당 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단가산출서에 1SPAN 19공, L=6m가 있어 터널작업 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공, L=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 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비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우레탄약액 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 갑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