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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78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은?

제 목 :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당 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단가산출서에 1SPAN 19공, L=6m가 있어 터널작업 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공, L=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 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비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우레탄약액 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 갑설과..

설계변경 2022.01.18

강재(H형강 등) 사용기간 표기 없이 내역서에 손율만 표기한 공사의 강재 손료(손율) 조정은?

제 목 : 강재(H형강 등)사용에 따른 사용기간 표기 없이 내역서에 손율만 표기한 공사의 강재 손료(손율)은? ● 설계변경 검토 1) 우선적으로 설계서 내용 검토 - 설 계 도 면 : 가시설 강재에 대한 손료 규정 없음 - 공사시방서 : 구강재 사용 가능(단, 품질검사 실시하여 합격된 자재 사용) - 물량내역서 : 손료를 강재별 구간별 구분(14.31%~26.12%) 적용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2. 개착본선 2.12사급자재비 1.강재 본선 주형보(본선) 반입포함 H700×300×13×24㎜, 손료 19.74% 톤 22.984 2) 설계서 검토 결과 가) 물량내역서외 다른 설계서에는 가시설 강재에 대한 손료규정 없음 나)..

설계변경 2021.12.18

가시설 공사에 사용할 자재(H형강, 강관비계.동바리 등)는 신품이어야??

재 목 : 가시설 공사에 사용할 자재(H형강, 강관비계.동바리 등)는 신품이어야?? [내 용]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래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는 영구시설용 자재(교량난간 등)와 임시시설용(가시설용) 자재( H형강 등)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시시설(가시설)용 자재(H형강등)는 일정기간 사용하고 사용료를 손료개념으로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있으며, 영구시설용 자재(교량난간 등)는 자재가격을 그대로(100%)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손료'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빌려주고 그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시설용 강재는 시공 후 회수하는 개념으로 설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손료 개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

설계변경 2021.12.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표준품셈 단가적용)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100억원이 초과한 경우 표준시장단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표준품셈 단가적용)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100억원이 초과한 경우 표준시장단가? 공개번호 207583 회신일자 2019-10-10 제 목 : 총액입찰 후 100억이상 공사 계약금액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건으로 질의드립니다. [진행현황] 당초설계 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 단가"로 총액입찰 계약이 된 현장입니다. 1차 설계변경 후 추정가격 100억원이 초과되었으며, 2차 설계변경 진행 준비 중입니다. [질의사항] 2차 설계변경 단가 적용은 추정가격 100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총액입찰 시와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설계변경 2021.12.18

설계서 상호 모순, 현장상태와 상이 등 설계변경

제 목 :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사항 회신일자 : 2019.10.22 공개번호 : 210829 [질의내용] 00수산업 협동조합 총액입찰 현장인 00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체입니다. 현장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입찰 후 토목 관로공사 진행 예정이었으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현장내 전체구간이 콘크리트포장도로입니다. 설계내역에는 터파기, 되메우기 물량만 있고, 콘크리트포장 철거, 복구 물량이 없는 상태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콘크리트 철거 및 포장 관련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수량 관련하여 건물 내 투광등 등기구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도면 수량(150개)이 내역 수량(100개)과 불일치하고, 산출서 또한 수량이 누락되..

설계변경 2021.11.30

관급공사에서 설계서(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 방법

제목 : 관급공사에서 설계서(도면, 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 방법 하천정비공사(총액입찰)에서 호안사면을 경사(1:0.7)로 절취 후 자연석으로 미관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전석쌓기가 있습니다. 차수공사로서 1, 2차분 공사는 시공 중에 있으며, 잔여분은 미 시공상태입니다. ○ 1차 공사가 완료 후 자연석 수량이 물량내역서의 수량보다 25%정도 과다하게 반입하여 시공됨을 확인 ○ 설계서는 - 설계도면은 경사(1:0.7)로 절취하여 자연석 쌓기 - 물량내역서(수량)는 수직으로 쌓도록 산출됨 ∙ 물량내역서 상의 수량이 22%가 적게 반영되어 설계서상 서로 상이 발견 - 공사설계설명서 전석 쌓기에 대한 언급 없음(일반적인 사항: 돌망태, 블록, 사석 등 공종에 대해서..

설계변경 2021.11.22

내역입찰공사에서 고재량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제 목 : 내역입찰공사에서 고재량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질의내용] 내역입찰 건설공사에서 내역서에 기계철거비가 1대당 1,000만원, 고재비가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을 지불할 때 철거비는 내역서의 단가대로 1,000만원 지불하고, 고재비는 실제 중량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내역서에는 기계 중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대당 기계철거비와 고재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에는 고철 단가를 1톤당 –20만원으로 되어있고, 기계 중량은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철거하여 계근하니 중량이 10톤으로 나온다면, ​ A안 : 고재비가 10톤×(-20만원) = -2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B안 : 일위대가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계약내역서의 단..

설계변경 2021.11.18

가시설물 및 강재 등 손료 계상에 대하여!!!

1. 손료(損料)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빌려주고 그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 표준품셈 적용기준(제2장 가설공사 2-2 손율)에서는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2-1 주요자재 [주] ①~③ 생략 ④ 강재의 손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손 료=강재 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 단가×손율 ​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 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손료=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 가시설물 및 강재 등 손료를 적용함에 있어 발주기관 및 감리단, 가시설물 및 강재 등 보유업체에서는 강재(H 형강, 복공판 등)와 가설울타리 등은 손료 계상 시 신자재 가격을 적용하였으므..

설계변경 2021.11.17

내역입찰 건 설계변경 질의

제 목 : 내역입찰 건 설계변경 질의 [질의내용] 현재 건축, 기계공사 107억원 규모의 공사를 시행 중이며, 금회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지자체 계약심사 요청 중에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세부적으로 당초 내역입찰로 공고를 내어 도급사에서 계약내역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쟁점은 대변기가 당초 계약에서는 재료비 항목은 대변기 재료비에, 노무비 항목은 위생공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변기 재료비 130,000원) 하지만 도급내역서에서는 위생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와 노무비를 중복 계약되었습니다 (대변기 재료비 110,000원, 노무비 110,000원) 금회 설계변경 시 대변기 규격과 수량이 변경(88개→94개)되면서 계약심사 건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었는데, 금번 설계에서는 규격이 변경..

설계변경 2021.11.15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 시 적정 공사비 확보 방법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 시 적정 공사비 확보 방법 000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한 공간비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면서 공간비계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해당하고 이때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주기관에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만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설계변경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