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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질의응답 12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 방법이란?

제 목 :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3.02.15 [민원 내용] 품목조정 방법으로 물가변동을 하려고 할 때 발주처와 상이한 의견이 있어 조달청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발주처 의견 : 비교시점과 기준시점별로 품목 하나하나 노임, 자재의 등락을 따져서 3%이상 상승한 품목만을 취합하여 조정금액과 조정율을 내는 것이 품목조정 방법이다. 현장 의견 : 내역서상의 품목에 쓰이는 노임, 자재, 환율 등을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에 적용하여 상승하는 총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하고 조정율을 산출하는 것이 품목조정방법이다. 둘 중에 어느 의견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물가변동 시 공정표 적용

제 목 : 물가변동 시 공정표 적용은 성명 OOO 등록일 2010.11.29 [민원내용] 1차 공사준공 후, 2차 공사착공 시까지 100여일의 공사기간 차이 발생. 2차 착공 시 2차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나 총공사예정공정표는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차 공사기간 중 발생한 물가변동적용 시 1안 : 총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100일 소급한 날짜(계약기간 공백에 따른 공사기간 차이)의 공정율 적용. 2안 : 2차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기에 2차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시점의 공정율 적용하여 1차 준공분 포함 총 예정공정율 계산. 현재 2안으로 작업 중인데 맞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 목 :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공개일자 2017-09-15 공개번호 172678 [질의내용] 0000공사와 단가계약한 물품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 할수 있는지요 계약일자 2016.02.03. 발주일자 2017.09.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 64 -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와 단가 계약한 물품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공공기관이 당..

물가연동제 적용해야 할 공정표는

제 목 : 물가연동제 작업 시 적용해야 할 공정표에 대해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7.03 [민원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사 현장입니다. 2009년도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초기부터 문화재 발굴 및 지장물 보상부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공정표를 감독님께 구두로 말씀드리고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접수를 받아주지 않아 행위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2월14일날 변경 공정표 승인 떨어졌습니다. 당 현장은 2011년 9월30일자로 ES요건이 충족하는바, 발주처에서는 수정공정표가 2012년 2월14일날 승인되었고,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공정표 수정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ES적용 시 수정공정표가 아닌 기존 공정표로 가야 한다..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기산일

제목 :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기산일 공갸일자 2012.07.19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정자재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조정개요 0 공사명: 000 도로 확장공사 a 직전조정기준일(총액ES) : 2008년 9월 1일 b 신규공종 단가적용일(월) : 2008년 10월 c 신규공종 설계변경 방침일(심사승인일) : 2008년 12월 2일 d 신규공종 설계변경계약일 : 2008년 12월 26일 신규품목의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기산일은 a~d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신규품목의 등락요건(입찰일로부터 15% 증감) 기산일은 a~d 중 어느 시점을 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은

제 목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공개일자 : 2017-08-02 공개번호 170372 [질의내용] 1. 당 현장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2016년12월31일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금을 받기 위해 개산급 신청은 2017년 4월 21일, 기성신청은 4월24일 하였으며, 조정기준일 이후부터 개산급 신청 전까지는 기성대가를 수령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3.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16.12.31)의 예정공정율로 산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산급 신청일(17.04.21)의 예정공정율로 산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물가변동 시 기성대가 개산급 신청 관련 질의

제 목 ; 물가변동 시 기성대가 개산급 신청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13.7.19.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4839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전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한 개산급 기성대가 신청 시 첨부한 개산급 사유서의 물가변동 예상 내용(조정기준일, 조정율, 조정금액 등)이 실제 물가변동 조정보고서의 산정 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개산급 불인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발주기관에 제출한 개산급 신청 사유서의 물가변동 예상 내용(조정기준일, 조정율, 조정금액 등)이 실제 물가변동 조정보고서의 산정 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

물가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제 목 : 물가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공개번호 2009100004 회신일자 2020-09-10 [질의내용] 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계약단가가 적용된 증가된 물량은 기존 비목 또는 신규 비목 중 어느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경우에 기존 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 되는 것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물가변동 공정율 산출관련 질의

제 목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공정율 산출관련 질의 공개일자 2017-07-25 공개번호 170011 [질의내용] 1. 공사현황 1) 1차 물가변동 : 기준시점('16.03.14), 비교시점('16.11.30) 2) 기성현황 : 2회기성('16.12.31), 3회기성('17.04.30) 3) 2차 물가변동 : 기준시점('16.11.30), 비교시점('17.03.01) 4) 물가변동 조정신청 : ‘17.07.03 5) 물가변동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 2. 2차 물가변동 산출 1)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표를 비교하여 빠른 공정율을 적용 후, 기성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데, 2) 실행공정율(월간공정보고서)이 작성되지 않아 기성을 받은 내역으로 산출한 공정율을 적용하려 합니다. 질의 1) 실행공정율을 기성받은 ..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가변동 정산 방법

제 목 : 물가변동(ESC)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가변동 정산 방법 공개일자 2017-07-28 공개번호 170200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원가검토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무자로 업무수행간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에 의해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 당시 내역에서 감소, 삭제된 물량 및 품목이 있을 경우 정산을 통해 반영된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유사 질의에서도 답변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정산 절차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이렇게 재차 질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ESC 계약금액 조정 당시 10개 였던 품목이 7개로 줄어 들었으면 3개부분만큼을 내역서상에 반영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하는데 첫번째 질의는 정산금액 산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