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3.02.15
[민원 내용]
품목조정 방법으로 물가변동을 하려고 할 때 발주처와 상이한 의견이 있어 조달청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발주처 의견 : 비교시점과 기준시점별로 품목 하나하나 노임, 자재의 등락을 따져서 3%이상 상승한 품목만을 취합하여 조정금액과 조정율을 내는 것이 품목조정 방법이다.
현장 의견 : 내역서상의 품목에 쓰이는 노임, 자재, 환율 등을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에 적용하여 상승하는 총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하고 조정율을 산출하는 것이 품목조정방법이다.
둘 중에 어느 의견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품목조정률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내역서상의 품목에 쓰이는 노임, 자재, 환율 등을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에 적용하여 상승하는 총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하고 조정율을 산출하는' 현장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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