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질의응답

물가연동제 적용해야 할 공정표는

picago12 2023. 10. 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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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가연동제 작업 시 적용해야 할 공정표에 대해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7.03

2023 가을 정동진

[민원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사 현장입니다.

2009년도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초기부터 문화재 발굴 및 지장물 보상부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공정표를 감독님께 구두로 말씀드리고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접수를 받아주지 않아 행위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2012214일날 변경 공정표 승인 떨어졌습니다.

 

당 현장은 2011930일자로 ES요건이 충족하는바, 발주처에서는 수정공정표가 2012214일날 승인되었고,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공정표 수정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ES적용 시 수정공정표가 아닌 기존 공정표로 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정표 적용 시 2011930일자로 91.93%공정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2214일 수정공정표 적용 시 46.59%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가연동제 작업 시 공정표 적용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조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승인된 경우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바,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정기준일(2011. 9.30) 후에 공정표가 수정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공정표가 아닌 수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조정대가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070)4056-7071(최태홍)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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