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질의 내 용 : 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공사금액은 "도급공사비(도급금액)"만을 정의하는지? 아니면 "도급금액에 관급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답변일 2022-01-2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