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 등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공개일자 2016-08-22 공개번호 157125[질의내용]1. 제목 :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등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현황 가. 당 현장은 부산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공사이며, 공사금액 300억 이상에 따른 중급품질관리자 배치 현장으로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중급 품질관리자 1명, 초급 품질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나. 준공 전 건설진흥법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의 검토중,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됨을 확인하였고,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품질관리자 인건비(시험관리인 제외),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검교정비, 차량운행비,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