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휴수당 기준 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 (①, ② 요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함) ※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 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 o 산정 방법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