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조달청 발표 2023년도 각 시설공사(토목, 건축, 문화재)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picago12 2023. 1.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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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 건강보험료율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시기 : 2023. 1. 2.()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2023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xlsx
0.09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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