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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 건강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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