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말뚝공사 기성금 지급은

picago12 2023. 1.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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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지급 문의

말뚝공사 56공중 56공을 시공 완료 3개월 상태에서 기성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견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원도급사 : 말뚝 시공은 완료하였으나 손료가 12월이므로 기성은 3/12만 가능하다.

하도급사 : 말뚝 시공은 완료하였으므로 시공완료분에 대한 기성 신청 가능하다.

 

[검토의견]

소규모공사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정부분 잔여 물량으로 남겨둔 채 기성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어떤 규정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 그냥 관행이다.

 

질의와 같이 말뚝은 3개월만에 시공 완료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기성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손료는 자재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 기간(3개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펀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나. 공사 기성검사 “2)”에 의하면,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하고

)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작하여 시공된 강재말뚝에 대하여는 최소한 50%는 기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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