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지급 문의
말뚝공사 56공중 56공을 시공 완료 3개월 상태에서 기성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견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원도급사 : 말뚝 시공은 완료하였으나 손료가 12월이므로 기성은 3/12만 가능하다.
하도급사 : 말뚝 시공은 완료하였으므로 시공완료분에 대한 기성 신청 가능하다.
[검토의견]
소규모공사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정부분 잔여 물량으로 남겨둔 채 기성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어떤 규정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 그냥 관행이다.
질의와 같이 말뚝은 3개월만에 시공 완료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기성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손료는 자재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 기간(3개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나. 공사 기성검사 “2)”에 의하면,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하고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작하여 시공된 강재말뚝에 대하여는 최소한 50%는 기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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