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발부담금 처리시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공개일자 : 2019.12.27. [질의요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절 개발비용제11조(개발비용의 인정)①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하고, 건축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부 채납하는 공공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의2(순공사비의 산정)①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순공사비의 공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공사 2. 구조물공사 3. 배수공사 4. 포장공사 5. 연약지반공사 6. 조경공사 7. 진입로 개설공사 8.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9.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