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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커플로 시공 변경시 시공비 도급변경 ?

철근시공 부위 커플로시공 변경시 시공비 도급변경 여부   신청번호 2407-128 신청일 2024-07-29    2023년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2 철근 철근 이음부위 → 커플러 시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6-2-3에 보면 철근 현장조립 품셈에 '기계적 이음이나 간격재설치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철근이음부위 물량이 줄어 현장조립 물량도 줄었는데,  커플러 시공으로 변경된 경우 커플러시공비 = 현장조립으로 적용가능한지 문의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6-2-3 현장조립"은 기계적 이음(나사 및 원터치식) 방식으로 커플러 이음시에도 "6-2-3 현장조립"을 적..

표준품셈 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적용방법

표준품셈 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적용방법 문의 드립니다.             신청번호 2407-117 신청일 2024-07-25              2023년 공통부문 제1장 적용기준 1-4 품의 할증 표준품셈 작업시간 제한 할증 단가 적용방법 문의 드립니다.1) 작업시간 제한 할증-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 허가조건 사항으로 1일 6시간 (09:00~16:00) 2시간의 근로시간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품의 할증율 적용 유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안 : 단가산출서상의 공종중 Q=일일 작업량X 8hr로 명기된 항목에만 시간할증율 적용- 2안 : 현재 단가로 신규단가 산출서를 작성 후 노무비와 경비의 각각 합계에 시간 할증율 적용- 3안 : 기존 도급단가의 노무비와 경비에 시간 할증..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지반개량공법 변경 가능?

제 목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 적합여부 질의             공개번호 2407270004 회신일자 2024-07-27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00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었으며, 입찰 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여 입찰서를 제출했고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 현장은 준설매립토 투기가 완료되고 충분한 방치기간이 없는 상태로 공사가 시작되어 지반개량공사를 위한 장비의 투입시 원활한 진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표층처리 후 연약지반처리를 수행하도록 설계(물량내역서 표준시장단가 매트부설(육상), 노무비 100%)되어있습니다. 표층처리공법으로는 착공시 표층부 크러스트층형성 ..

카테고리 없음 2024.09.02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제 목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공개번호 2009100020 회신일자 2023-08-30 [질의내용]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 납부한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를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3항에 따라..

신규비목에 변경이 되는 부분(자재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이 있을 때 협의율 적용은

제 목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협의율 적용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2.09.14 [민원내용]바쁘신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존 사례에서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번거롭겠지만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아 래-○ 설계현황 - OO항만청에서 발주한 OO부두 축조공사, 최저가 입찰 - 1식 단가가 아닌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단위: ㎥)공종의 구성은 보조기층(자재비), 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로 일위대가가 구성되어 있음 -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보조기층용 자재인 골재를 재활용재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므로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갑과 을의 의견 일치 [질의내용]1. 상기처럼 한 신규비목 안에 변경이 되는 부분(자재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

제 목 : 신규공정이 아닌 기존 단가 변동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단가 적용            공개번호 2408010008 회신일자 2024-08-01        ☞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 [질의내용]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 입찰시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계약내역서가 없는 상태로 입찰한 현장입니다.신규공종을 제외한 설계변경 사항(ex.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하기 내용 중 어느 사항이 적절한지 질의합니다. 1.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기존 설계내역서(입찰시 발주처 제공)를 활용하여 단가나 일위대가상의 변경사항만 반영하여 산출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2.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계약내역서가 없으므로 신규단가로 단가 산출 [회..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채권의 법적 성질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채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에서 정한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정 기간 공사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재개되어 완공된 경우 계약상대자인 수급업체가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이라고 판단

판례 2024.08.2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에 관한 질의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턴키계약 체결하여 수행중이며, 당초 예정 공기보다 2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비 계상에 관한 이견이 발생한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법정관리자로 품질관리자(중급1, 초급1)에 해당되나 실제 품질관리자는 특급1 중급1 배치됨 갑설> 법정관리자중 품질관리자의 노무비는 중금1 초급1에 해당하는 직종단가를 적용하여 노무비 계상 여부 (중급1, 초급1에 해당하는 자격의 실지급 임금 증빙이 불가하여 노무량*직종단가 적용) 을설> 현장에 실제 배치된 품질관리자 특급1, 중급1에 해당되는 실지급 임금을 계상 여부 질의2) 해당 직종단가 적용시 대한건설협회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적용하는지 혹은 엔지니..

공기연장시 품질관련 인건비 계상 방법

제 목 :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 등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공개일자 2016-08-22 공개번호 157125[질의내용]1. 제목 :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등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현황 가. 당 현장은 부산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공사이며, 공사금액 300억 이상에 따른 중급품질관리자 배치 현장으로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중급 품질관리자 1명, 초급 품질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나. 준공 전 건설진흥법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의 검토중,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됨을 확인하였고,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품질관리자 인건비(시험관리인 제외),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검교정비, 차량운행비, 문서..

공사원가 2024.08.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 구급약품, 일반의약품 종류

[질의 요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 구급약품, 일반의약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 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가능한 구급약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서 규정하는 구급용구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2) 외상용 소독약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 한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2023.6.30.)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며 의약외품 등의 경우 계약예규 제19조(경비) ..

기술자료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