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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

제 목 : 신규공정이 아닌 기존 단가 변동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단가 적용            공개번호 2408010008 회신일자 2024-08-01        ☞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 [질의내용]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 입찰시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계약내역서가 없는 상태로 입찰한 현장입니다.신규공종을 제외한 설계변경 사항(ex.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하기 내용 중 어느 사항이 적절한지 질의합니다. 1.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기존 설계내역서(입찰시 발주처 제공)를 활용하여 단가나 일위대가상의 변경사항만 반영하여 산출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2.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계약내역서가 없으므로 신규단가로 단가 산출 [회..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채권의 법적 성질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채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에서 정한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정 기간 공사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재개되어 완공된 경우 계약상대자인 수급업체가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이라고 판단

판례 2024.08.2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에 관한 질의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턴키계약 체결하여 수행중이며, 당초 예정 공기보다 2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비 계상에 관한 이견이 발생한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법정관리자로 품질관리자(중급1, 초급1)에 해당되나 실제 품질관리자는 특급1 중급1 배치됨 갑설> 법정관리자중 품질관리자의 노무비는 중금1 초급1에 해당하는 직종단가를 적용하여 노무비 계상 여부 (중급1, 초급1에 해당하는 자격의 실지급 임금 증빙이 불가하여 노무량*직종단가 적용) 을설> 현장에 실제 배치된 품질관리자 특급1, 중급1에 해당되는 실지급 임금을 계상 여부 질의2) 해당 직종단가 적용시 대한건설협회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적용하는지 혹은 엔지니..

공기연장시 품질관련 인건비 계상 방법

제 목 :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 등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공개일자 2016-08-22 공개번호 157125[질의내용]1. 제목 :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등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현황 가. 당 현장은 부산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공사이며, 공사금액 300억 이상에 따른 중급품질관리자 배치 현장으로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중급 품질관리자 1명, 초급 품질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나. 준공 전 건설진흥법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의 검토중,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됨을 확인하였고,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품질관리자 인건비(시험관리인 제외),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검교정비, 차량운행비, 문서..

공사원가 2024.08.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 구급약품, 일반의약품 종류

[질의 요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 구급약품, 일반의약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 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가능한 구급약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서 규정하는 구급용구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2) 외상용 소독약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 한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2023.6.30.)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며 의약외품 등의 경우 계약예규 제19조(경비) ..

기술자료 2024.07.1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질의 요지]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해당 현장이 건설되는 동안 관련 고시에서 정한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기술자료 2024.07.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

[질의 요지]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공자가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금액을 발주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난간을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기술자료 2024.07.15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질의 요지]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수 없음)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에어백 조끼가 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입ㆍ임대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기술자료 2024.07.13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임대료 기간(물량) 연장

계약된 단가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임대료 기간(물량) 연장 가능 여부2024-02-16 [답변]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07058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완제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요지]완제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ㆍ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ㆍ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

기술자료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