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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시리즈(4)

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현장 관리비, 일반 관리비 등)를 청구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절차  ① 공기 연장 사유 확인 및 정리    - 공기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야 함.    - 발주자의 귀책 사유(설계 변경, 추가 공사 지시, 대금 지급 지연 등)가 있는지 확인.    - 불가항력(천재지변,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연장 여부 검토.  ※  사유별 정리 예시공기 연장 사유발주자 책임 여부증빙 자료설계 변경○설계 변경 요청서, 변경 도면추가 공사 지시○공사 지시서, 변경 계약서기상 악화X (불가항력)기상 자료, 현장 사진시공사 ..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시리즈(3)

3.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산정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비 산정 방법은 계약 유형과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사용됩니다.가. 간접비 산정 방법별 사례  ① 실비 정산 방식     - 사례: A 건설사의 도로 공사     - 배경: 도로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6개월 연장됨     - 산정 방식:       . 현장 직원 급여(현장소장, 안전관리자) → 6개월 추가 지급분 계산       . 현장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전기·수도·통신비) →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 비용 반영       . 장비 임대비(크레인, 덤프트럭 등) → 계약된 임대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발생 비용 반영    - 결과: 발주처와 협의 후 실비 증..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시리즈(2)

2.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판례는?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법률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법률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21조(장기계속계약): 수년간 계속될 필요가 있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주요 판례  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 사건 개요: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시리즈(1)

1.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란?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는 계약된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직접적인 시공비 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자당사자간의 책임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의 주요 항목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다음과 같은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장 관리비      - 현장 사무실 운영비      - 현장 직원 인건비(현장소장, 공무, 안전관리자 등)      - 차량 유지비      - 전기, 수도, 통신비 등  ② 일반 관리비     - 본사 운영비(간접 인건비, 본사 경비 등)     - 금융 비용(이자 비용 등)     - 보험료 및 각종 세금  ③ 장비 유지비     -..

지질조건 변경에 따른 PHC말뚝박기 길이 설계변경 방법

지질조건 변경에 따른 말뚝박기 길이 설계변경은 예기치 못한 지반 상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설계변경 절차와 방법을 적절히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1. 지질조건 변경에 대한 확인현장 조사: 최초 설계 당시의 지질조사와 실제 현장의 지질조건이 달라진 경우, 정확한 지질조사를 통해 새로운 지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지반의 특성(예: 암반, 연약토 등)에 따라 말뚝의 길이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질보고서 작성: 지질조건이 변경된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질보고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2. 설계변경 필요성 입증지질조건이 설계당시와 달..

설계변경 2025.02.06

합벽지지대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제 목 : 합벽지지대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질의내용]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발주한 현장입니다(지하층, 1층 흙막이공사)1. 물량내역서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1. 구조물공  식유로폼설치 및 해체(기초)간단, 수직고 7m까지000㎡유로폼설치 및 해체(벽) 간단, 수직고 7m까지000㎡유로폼설치 및 해체(합벽간단, 수직고 7m까지000㎡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합벽지지대를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건설사업관리에선 합벽지지대가 유로폼설치 및 해체(합벽)에 포함되어 있다고함. 설계사무실문의 결과 합벽지지대 누락되어 설계변경 가능함으로 회신 2.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간 상이함-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간 상이하며, 시방서를..

사용기간 표기없는 가시설(시스템비계) 공기연장시 조치방안은?

제 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수행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적용방법[질의내용]1. 질의개요 1) 당 현장은 일반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2) 도급내역 중 가설공사에 공종명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 규격 '20m초과~30m이하'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3) 공사진행중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7개월 연장이 되었고, 4) 도급내역서 중 상기 2항의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 내역에는 시스템비계의 존치 기간에 대한 명기가 없는 상태이며, 5)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단가산출서의 근거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비계의 손료가 3개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시스템비계의 존치 기간은 3항의 사유로 인하여 존치 기간이 7개월 연장되었고, 하도급업체에서는 추가 손료를 요구하고 있는 ..

설계변경 2025.02.04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으니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공사관리자의 주장! 근거가 무엇일까요?

감리단에서는 “총액입찰 현장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표기된 문구. 내용에 따라서 산출(계약)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없이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어디에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설계변경을 위하여 관련법령이나 회계규정을 한번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이런 의견제시는 불가할텐데...... 1999년 국가 및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공사계약일빈조건도 병행 개정되었고, 이때 계약금액 조정방법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포함된다.'고 개정되어 26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표기된 문구. 내용에 따라서 계약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없이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공사관리자의 의견이 있다는 ..

설계변경 2025.02.03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제 목 :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질의내용]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 입찰 공사로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직접공사비에 1식 단가로 이루어진 항목에 대하여,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적용 오류가 된 경우에,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아 래 -1. 토질조사비는 직접공사비로서 1식 단가로 이루어져 있음.2. 설계도서인 실시설계보고서의 보링수량은 14공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토질조사보고서에는 5공으로 명기하고 있음.3. 설계도서인 시방서와 설계도면에는 보링수량에 대한 내용이 없..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질의내용]2022.0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계약한 oooo공사입니다.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감독관으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받은 후 공사는 완료한 상태이지만 준공예정일이 지난 이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준공정산 및 준공 대가 수령 전입니다. (질의)준공예정일 이후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5-15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