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사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적용방법 질의(1) 공개번호 1809210013 회신일자 2018-09-21 [질의내용] 1. 공사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적용에 있어 공사규모 결정 기준이(계약예규) -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공사원가'를, -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추정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0조 : 종합공사, '공사원가' 50억 미만 6%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 ○ 조달청의 건축산업환경설비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 건축·산업환경설비, '추정가격' 50억 미만 6% 2. 또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 일반관리비율을 6%를 적용하면 추정가격이 50억이상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