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공사 원가계산 이윤산출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회신일자 : 2018/06/18 공개번호 : 183767 [질의내용] 00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100억 미만, 총액계약)에서 원가계산서의 이윤[(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관급자재운반비)×8.1%]로 계약되어 설계변경 1회와 물가변동 2회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하였고, 2회 설계변경과정에서 이윤부분 계상이 잘못된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질문 1. 당초 계약된 이윤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관급자재운반비)×8.1% 질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8조에 따라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로 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