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원가계산 이윤산출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picago12 2022. 2. 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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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 원가계산 이윤산출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회신일자 : 2018/06/18 공개번호 : 183767

[질의내용]

00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100억 미만, 총액계약)에서 원가계산서의 이윤[(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관급자재운반비)×8.1%]로 계약되어 설계변경 1회와 물가변동 2회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하였고, 2회 설계변경과정에서 이윤부분 계상이 잘못된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질문 1. 당초 계약된 이윤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관급자재운반비)×8.1%

 

질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8조에 따라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로 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00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00억원미만 총액입찰에서 건설공사 원가계산(이윤) 산출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방법 문의

 

<답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제3절 공사계약 원가에 의한 100억 미만 총액입찰의 경우, 원가계산서 이윤(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관급자재운반비)×8.1%로 계상하여 계약(이윤 확정)된 경우, 이후 설계변경 등 변경계약 적용 시에는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동 산출내역서(이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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