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 시 재질 및 규격. 기초시공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도면 및 관련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설계현황
○ 도급금액 : 75,192백만원(내역입찰)
○ 물량내역서에 가설방음벽 내역의 규격(H=6m, W=2m) 및 수량표기 됨
○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설명서 및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자 선정 후 설계도 남품 시에도 설계도면이 없었음
○ 시공사에서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제출 시 가음방음벽에 대한 도면 및 기타 설계서가 누락되었음을 감리단에 조치 요청하였음
○ 감리사에서 설계서에 누락된 도면을 받아서 시공사에 전달
○ 시공사에 전달된 도면이 설계자 및 검토자가 전혀 없는 자재업체의 도면으로 전달받음
- 규격 H=6m, W=2m, 지주깊이 3m
※ 조사가(단가산출서)에 재질 및 규격, 시공방법 표기
- 기초 시공방법 : 말뚝박기 천공 후 말뚝(H-PILE)삽입, 지주깊이 2m
2. 기초 시공관련한 현장 현황
○ 설계서에 시공방법에 대하여 불명확하지만 조사가(단가산출서)에 토사구간 말뚝박기 천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말뚝박기 천공으로 시공하고자 하였으나
○ 지반의 상태가 토사가 아닌 호박돌섞인 전석층으로 조사가 단가산출서의 시공 방법로는 시공 불가능
[질의내용]
(감리단 주장)
○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자 선정 후 설계도서 검토 결과 관련 설계서 누락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이에 대한 조치로 설계사로부터 도면을 받았으므로 설계도 누락 사항이 아님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가 아님
○ 나중에 설계사로부터 받은 도면이지만 지주 깊이가 3m임에 따라 3m시공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
○ 지질상태 변경에 따른 천공방법의 변경은 낙찰자 제출한 공사비에서 시공사의 노하우로 시공사가 알아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설계변경대상이 아님
(현장설명시 현장 확인을 실시한 사항으로서 설계서와 다르더라도 시공사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사항임 또는 입찰 당시 문제제기를 했어야 함- 설계변경 사유 불인정)
(시공사 주장)
○ 우선적으로 상기 기설방음벽은 현장설명 시 특별히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입찰당시 배포한 설계서에 규격 및 재질, 시공방법에 대하여 누락되었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임
○ 조사가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
○ 발주처로부터 나중에 받은 도면과 조사가(단가산출서)가 불일치
○ 조사가(단가산출서)와 현장 여건의 불일치(지질이 설계서와 상이)
○ 따라서 가설방음벽관련 설계는 기본적으로 설계 누락과 불분명, 현장여건과 상이한 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9조의2, 3 제20조 2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함
□ 검토의견
○ 설계서 검토
- 설계도면 : 규격 H=6m, W=2m, 지주 깊이 3m(추후 제공받음)
※ 조사가(단가산출서)에 재질 및 규격, 시공방법 표기
. 기초 시공방법:말뚝박기 천공 후 말뚝(H-PILE)삽입, 지주깊이 2m
- 공사시방서 : 없음
- 현장설명서 : 가설방음벽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된 사항 없음
- 물량내역서
○ 첫번째! 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면
1.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중 설계변경의 조건 4가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두 번째!!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관련 사항 검토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한 경우는
가)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
나)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1) 확인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 불필요
(2)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 필요
2) 설계서에 누락(공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 설계서에 빠진 경우)·오류(설계의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정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 보완
3) 설계서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 세 번째!!!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1.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설계서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
현장설명서
|
검토
|
○
H=6m, W=2m, 지주 깊이 3m
|
×
|
○
H=6m, W=2m
-
|
×
|
의견
|
※ 검토 결과
- 첫 번째! 설계서인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에 가설방음벽의 규격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으나 재질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두 번째!! 지주 기초에 대한 재질과 깊이, 그리고 지반조건등이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2. 이는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 구체적인 검토 방법으로
1) ‘가설방음벽의 재질, 지주 기초에 대한 재질과 깊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설계서 불분명(설계서만으로는 시공 방법, 투입 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 해석방법은
(1) 설계자의 의견
(2)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
-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 불필요
▶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 필요
※ 방음벽의 재질과 지주 기초에 대한 재질과 깊이 등이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협의단가로 조정하여야 함
2)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는 언제나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지질, 용수 등을 설계서에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표기를 누락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설계도면에 가설방음벽의 지주 깊이만 제시되고 지반 조건이 미 표기되어 있다면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지반 조건을 확인하고 현장 상태와 상이한 경우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반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금액은 협의단가로 조정하여야 함
※ 감리단 주장에 대하여!!
감리단은 ‘설계서의 개념’과 ‘설계변경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오래된 관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설계서는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이며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이며, 위 설계서가 변경되면 설계변경이 발생합니다.
총액 및 내역입찰 공사에서 설계사로부터 받은 도면을 주던,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도면을 주던 도면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며,
지주 깊이가 설계서간에 상이하거나 현장 상태와 상이하면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질 상태 변경에 따른 천공 방법의 변경은 당연히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지질상태 변경없는 상태에서 단가 변경은 불가하며, 동 단가는 계약상대자의 능력과 책임하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장설명서가 설계서에 해당하므로 현장설명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현장을 다녀왔다고 알아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대로 준공하고 계약금액 수령하면 계약을 이행한 것입니다.
설계서 하자문제를 계약상대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에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계서간의 하자,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는 설계서를 만드는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설계서 하자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모두가 발주기관의 책임(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에 해당하고 계약금액은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주 당시 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일치할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발주기관의 물량내역서 잘못 작성(도면보다 과소 계상)후 도면대로 설계변경할 경우 증가되는 물량은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공사비 낭비 우려 지적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로붙임 : 관련 유권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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