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은?

picago12 2022. 1. 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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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단가산출서에 1SPAN 19, L=6m가 있어 터널작업 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 L=6m로 시공하였으나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 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비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우레탄약액 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 갑설과 을설중 어떤 의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검토의견]

설계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검토 × × ×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한 경우는

 

.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

 

1)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 불필요

)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 필요

 

2. 설계서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검토한바 설계서에는 그라우팅에 대한 세부 설계내용이 없다면

. 위 규정에 따라

1) 설계자에게 우레탄그라우팅의 설계 의견 확인하여야 하며

 

2) 설계자의 의견만으로 설계서 내용 확인 곤란하다면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3) 검토확인 결과

) 단가산출서에 표기된 1span 19(L=6m)으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단가산출서에 맞추어 보완하여야 하며

 

) 이때 계약금액의 조정 불필요

 

3. 위 공사의 경우 주입량의 정산에 대하여는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산 대상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 설계서인 공사시방서에 우레탄 주입량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음을 보완한다면 변경된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때 공사시방서 보완은 발주기관에서 현장 여건과 공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주입량을 정산할 경우 주입량 관리를 위한 시방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설계 주입량과 실제 주입량이 상이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검증 후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하여 정량 주입과 정압 주입 등 주입 방법 선행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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