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가시설 공사에 사용할 자재(H형강, 강관비계.동바리 등)는 신품이어야??

picago12 2021. 12. 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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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목 : 가시설 공사에 사용할 자재(H형강, 강관비계.동바리 등)는 신품이어야??

 

[내 용]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래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는 영구시설용 자재(교량난간 등)와 임시시설용(가시설용) 자재( H형강 등)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시시설(가시설)용 자재(H형강등)는 일정기간 사용하고 사용료를 손료개념으로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있으며,

영구시설용 자재(교량난간 등)는 자재가격을 그대로(100%)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료'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빌려주고 그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시설용 강재는 시공 후 회수하는 개념으로 설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손료 개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설 교량의 난간은 신자재 가격(100%)을 적용하고 신자재로 설치하며,

 

신설 교량의 우물통기초 흙막이가시설 강재(H형강 등)는 손료개념으로

사용기간 동안 손율(표준품셈 기준: 15%~70%)을 적용하면서 신강재나 구강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권해석에서는 구자재(강재)를 사용하여도 신자재(강재)가격에 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함>

 

1건 공사에서 흙막이 가시설용 강재는 신강재를 반입/사용 후 당해 공사의 단계별 강재수급 계획에 따라 당해 공사에서 기 사용한 강재를 재 사용할 경우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 제1항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어야 하며” 규정을 바탕으로 신강재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시설용 강재(H형강 등)를 손료개념의 손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기 사용자재(강재)는 반출하고 신강재를 반입하여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에서

 

시공회사에서는 신강재 구입에 많은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 제1항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에 적용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시설용 자재(H강재, 비계, 동바리, 가설울타리 등)는 사용기간에 따라 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시설용 자재(H강재, 비계, 동바리, 가설울타리 등)의 손료(물건을 빌려주고 그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규정 적용에 모순은 없을까요?

 

이상과 같은 사항으로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개정 건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 제1항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구조물(목적물)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가시설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설계서에 별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사용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로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2. 가시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H형강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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