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관급공사에서 설계서(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 방법

picago12 2021. 11. 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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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급공사에서 설계서(도면, 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 방법

 

 

하천정비공사(총액입찰)에서 호안사면을 경사(1:0.7)로 절취 후 자연석으로 미관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전석쌓기가 있습니다. 차수공사로서 1, 2차분 공사는 시공 중에 있으며, 잔여분은 미 시공상태입니다.

 

1차 공사가 완료 후 자연석 수량이 물량내역서의 수량보다 25%정도 과다하게 반입하여 시공됨을 확인

 

설계서는

- 설계도면은 경사(1:0.7)로 절취하여 자연석 쌓기

- 물량내역서(수량)는 수직으로 쌓도록 산출됨

물량내역서 상의 수량이 22%가 적게 반영되어 설계서상 서로 상이 발견

 

- 공사설계설명서 전석 쌓기에 대한 언급 없음(일반적인 사항: 돌망태, 블록, 사석 등 공종에 대해서만 언급)

 

1차분은 시공 전 실정보고 등 미 조치로 시공사의 책임으로 반영 불가하다 하여 1차분에 대한 자재비 및 초과 시공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한 상태이며,

- 시공 중인 2차분과 잔여분의 증가 수량은 실정보고 상태이나 발주처에서 정확한 방침 미 결정

 

물량내역서 상의 수량으로 공사를 진행할 시 계획(도면) 된 공사의 완공을 할 수 없고,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할 시 시공사에서 초과되는 자재 구입비와 시공비(1억 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는 현실

 

설계서(도면, 물량내역서) 아래와 같음

설계서별 조경석 쌓기 도면

증가되는 수량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설계변경의 조건 4가지를 우선 검토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중 설계변경의 조건 4가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첫 번째,

설계서(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관련 사항 검토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 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가)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나) 확인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 필요

  다)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 필요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 보완

 

3) 설계서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두 번째,

위 절차에 따라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공사시방서 비교 검토결과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공사시방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해당됨

구분
내용
비고
설계도면
경사(1:0.7)로 절취하여 자연석 쌓기

공사설계설명서
전석 쌓기에 대한 언급이 없음

물량내역서
수직 쌓기 수량 산출
수량 산출서:수직
설계자 의견:수직은 잘못 설계
현장설명서
없음
 

설계서의 상호 모순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고

 

 - 이러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설계자 의견과 일치)을 확정 후 그 확정된 내용(도면)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조치

 

세 번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율은 각 공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유권해석)에 유의

 

​○ 실정보고(1차분)를 하고 해당 차수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설계서 간 상호모순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유권해석)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포함되므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한 단가를 적용함,

 

,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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