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내역입찰공사에서 고재량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picago12 2021. 11. 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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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역입찰공사에서 고재량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질의내용]

내역입찰 건설공사에서 내역서에 기계철거비가 1대당 1,000만원, 고재비가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을 지불할 때 철거비는 내역서의 단가대로 1,000만원 지불하고, 고재비는 실제 중량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내역서에는 기계 중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대당 기계철거비와 고재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에는 고철 단가를 1톤당 –20만원으로 되어있고, 기계 중량은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철거하여 계근하니 중량이 10톤으로 나온다면,

A안 : 고재비가 10톤×(-20만원) = -2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B안 : 일위대가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계약내역서의 단가대로 –1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질의 내용으로 산출내역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질의내용으로 검토하였을 때,

철거와 고재는 1식 개념(1대, 1식 등)으로 설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1식 개념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변경되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때는 설계변경이 불가하고, 철거와 처리는 계약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재처리를 산출내역서의 수량에 무게(ton이나 kg등)로 표기하였다면

실제 계근한 중량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4-라”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질상 계약목적물을 구성하거나 시공에 직접 소요되거나 투입되는 자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사현장 또는 철거작업 등에서 발생되거나 수집되는 암석․고철․폐철근․폐목재․폐전선 등과 같이 경제성이 있는 물품(고재․재활용품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따로 모아 발주기관이 별도 매각 처리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이를 재료비 등에서 직접 감액하는 것지방자치단체의 매각 수입이 줄거나 공사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에 대한 승률비용이나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간접비를 부당하게 감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사비의 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여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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