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가시설물 및 강재 등 손료 계상에 대하여!!!

picago12 2021. 11. 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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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료(損料)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빌려주고 그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 표준품셈 적용기준(제2장 가설공사 2-2 손율)에서는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2-1 주요자재

    [주] ①~③ 생략

         ④ 강재의 손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손 료=강재 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 단가×손율

​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 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손료=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

 

   가시설물 및 강재 등 손료를 적용함에 있어 발주기관 및 감리단, 가시설물 및 강재 등 보유업체에서는 강재(H 형강, 복공판 등)와 가설울타리 등은 손료 계상 시 신자재 가격을 적용하였으므로 신자재 반입을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계약단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강재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강재의 손료 및 가격 적용에 발주기관, 감리단, 계약상대자간 입장 차이로 다툼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와 관련하여,

    첨부된 설계변경내역서와 같이 손료계상 시 신자재 가격을 적용하였으므로 신자재 반입 요청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강재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강재의 손료 및 가격 설계변경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조건 등 세부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면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중 설계변경의 조건 4가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신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위 4가지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 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신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3. 이상과 같이 설계변경 조건 4가지와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3가지를 검토한 결과

 가. 설계서 중 도면공사시방서에는 강재와 가설울타리 사용기간 및 손료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나. 물량내역서의 경우

   ◦ 사례 1, 2, 3과 같은 경우를 사례별 검토하면

    1) 사례 1의 경우

       가) 강재와 가설울타리 사용기간손율설계서(물량내역서)에 명확하게 표기되었고,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설계변경 가능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의 공법 변경으로 인한 가설 강재의 사용기간이 변경되는 경에는

          - 변경되는 강재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손율의 상한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상한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며,

          - 당초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강재 손료는 계약단가를,

           - 추가되는 사용기간(2개월)의 손율상한치 손율(50%)에서 당초 기간(6개월)에 해당하는 손율(30%)을 차감한 손율(20%)을 적용하여

           - 추가되는 사용기간(2개월)일반조건 제20조 제2항(협의 단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합산한 단가(1년 이하에 해당하는 손율 50%)를 설계변경 단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조달청 유권해석)

※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량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강재의 사용기간이 늘어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신재 단가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는 것은 과잉배상에 해당하므로 실비 정산에 의해 지급하여야 한다.” 함

        다) 산출 방법

           - 당초 6개월 : 30%×550,000×87%(낙찰률)=143,550원

           - 추가 2개월 : 20%×561,000(설계변경당시 단가, 협의율)=112,200원

                             =255,750원

                              [※ 600,000원+(600,000원×87%=522,000원)/2=561,000원]

     2) 사례1, 2의 경우

       가) 강재와 가설울타리 사용기간 및 손율이 미 표기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먼저 확인하여야 함

          1) 설계서(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가 불분명(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 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경우에 해당하여

          2)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를 검토한바

            - 강재(H형강 300×300) 6개월 손율 30%, 가설울타리(EGI휀스 H3.0, W2.0)6개월 25% 확인됨

        나) 확인된 사항(6개월, 30%, 25%)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물량내역서의 규격에 표기)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필요

        다) 그러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공사기간 연장 2개월)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서를 보완(사례1)하고 계약금액 조정 필요

 

 

□ 설계도면 검토

 

강재(H형강) : 사용기간 및 손료에 대한 규정 없음

가설울타리 : 사용기간 및 손료에 대한 규정 없음

□ 공사시방서 검토 : 사용기간 및 손료에 대한 규정 없음

강재(H형강) 분야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토목공사

1 공통사항(D0201000)

2. 재 료

 2.1 재 료

 (1) 적용

  ①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및 관련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②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시험 성과표, 기타 해당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6) 생략

(7) 강재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8)~(9) 생략

 

2.2 시험관리

(1) 모든 시험관리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공사품질 시행규칙에 따른다.

(2) 시험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5) 생략

 

2 가시설공(D0202000)

2.2 노면복공

(1) 복공판

복공판은 공장제작품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제작의 특수 복공판을 사용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공판의 표면은 자동차바퀴의 미끄럼 방지,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2.3 토류지보공

(1) 재사용 강재의 사용시 현저히 변형되어 있거나 부식되어 허용응력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 (3) 생략

(4) KS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입자재에 대하여 사용전에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설울타리 공사(02020) 분야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자(板子)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하고 구조의 표준은 표 02020.1에 따른다.

 

02020.1 판자울타리 및 철조망울타리의 구조

구 분 기 둥 버 팀 기 둥 널 재 띠 장
강판울타리
2.4m
강관파이프 지름 4.86cm,
간격 2.0m, 지중매립
90cm 이상으로 한다
강관파이프지름 4.86cm,
간격 4.0m
(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강판
(53cm 240cm
1.2cm)
강관파이프 지름 4.86cm,
G.L 0.2m에서 1.0m 간격으3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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