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 시 적정 공사비 확보 방법

picago12 2021. 11.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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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 시 적정 공사비 확보 방법

000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한 공간비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면서

 

공간비계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해당하고

 

이때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주기관에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만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고 규정하는 것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설계변경 시 유의사항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설계서간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의 경우는 설계서를 작성하는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

 

3. 이상과 같이 1, 2의 경우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협의단가는 해당 공종별로 협의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유권해석) 협의단가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다음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협의 단가(1/2) 적용으로 적정 공시비 확보 사례 안내합니다

 

낙찰률과 협의율 적용 공사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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