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사례!!

picago12 2021. 11. 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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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사례!!

품셈 각 항목별 유권해석, 판례, 계약심사 및 감사사례 배치하여 품셈 활용 편리 제공!! 

**자치구 000하수도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첨부된 설계변경 내역서와 같이

 

당초 계약물량보다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조건 등 세부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면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중 설계변경의 조건 4가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첫 번째,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관련 사항 검토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 확인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 필요

)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 필요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 보완

 

3) 설계서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 두 번째, 공사현장 상태와 설계서(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상이 사항 검토

1) 공사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와 공사 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

2)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

. 세 번째,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검토

-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

 

. 네 번째,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검토

1) 계약담당자는 다음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 특정 공종의 삭제

) 공정 계획의 변경

) 시공 방법의 변경

)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2)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 가능

) 설계변경 개요서

)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 설계 설명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 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 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

1) 증감된 공사 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발주기관은 부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Y자관을 이용하여 라이닝콘크리트 측벽우선시공후 천정시공(재료분리 예방)

3. 이상과 같이 설계변경 조건 4가지와 그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3가지를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설계변경 조건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당초 설계서에 없던 하수관 700㎜ 추가 설계변경임

설계변경내역서
신규비목 일위대가

두 번째☞☞

계약금액 조정은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 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에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였음.

 

세 번째☞☞☞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면,

 

하수관 700㎜ 추가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하수관 700㎜ 추가 설계변경 시공하면서 발생되는 하수관(흄관) 접합 및 부설공종은 신규 단가(낙찰률 적용단가)를 적용하면서, 그에 따른 토공관련 공종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였음.

 

네 번째☞☞☞☞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 단가는 공종별로 다르게 적용 가능(행안부 유권해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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