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의견

picago12 2021. 10.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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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의견

1. 개 요

○ 요 청 일 : 2021. 11.18

요 청 자 : 00건설 000담당

입찰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

자문대상

 - 00000본부에서 발주한 ‘0000전철 0공구 건설공사시공 중에 발생한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검토 요청

 

2. 주요내용

○ 현 황

- 설계서 현황

1) 당해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서

 ▶ 당초 설계서(공사도면)에 표기된 사토장은 공공사토장 1개소와 민간사토1개소로 계획(설계)하였음

  ∙ 0000000-00[00 00주택지구 0공구(L=8.4)]

  ∙ 00000000-02필지(L=6.8)

 

2) 사토장 변경 사유

 00 00주택지구 1공구 : 사토장 반입계획 변경으로 사토 반입시기 불일치

 00000000-02필지 : 사토장 성토 완료로 사토장 종료

 

3) 대체 사토장으로 00000(L=00)00000(L=00)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필요

설계도면

위치도와 거리가 명기된 도면이나 편의상 위치도 생략함

그 물량과 공사비는 아래와 같음

산출내역서

3.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 시행규칙 제7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7절 계약금액의 조정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유권해석 및 판례 등

4. 기술자문 주요 내용

 ○ 사토장소(거리)의 변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 시행규칙 제7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특수조건 27(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등에 따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항

 

 -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요가 있는 경우에는

 

 -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16(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사토장의 변경은 설계변경이 아닌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16(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유권해석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상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음<아래 유권해석 참조>

 

 당해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중 설계도면사토 장소와 거리 표기되어 있으므로 아래 유권해석[제목(3)]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 가능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에 기된 사토장 조건(운반장소, 거리 등)을 바탕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

 

5. 유권해석 사례(3종)

 제 목(1) : 사토장 거리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2016.09.21)

                공개번호 1609210036 회신일자 2016-09-21

 

 ○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기 신청한 민원 건에 대하여 답변 감사드리,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사토장 거리만을 지정하여 내역서 규격에 명기하였고,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 위치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을 지정할 경우 거리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라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목(2) : 턴키공사에서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2015. 4.27)

               공개번호 1504270004 회신일자 2015-04-27

 

○ 질의내용

- 공 사 명 : 김포도시철도 제O공구 노반건설공사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현장공사 중 사토장 변경에 따른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 사토장 변경에 따라 운반 거리가 변경되었으니, 계약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감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운반 거리는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턴키공사에서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턴키공사에서 설계도서는 시방서, 설계도면, 입찰안내서(현장설명서) >

 

상기와 같은 이견이 있는 상황의 귀 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 중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 등이 회계"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에 정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운반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출내역서상의 사토장의 위치, 거리 등이 실제 사토 내용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상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 공사에 대하 ·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목(3) : 설계시공 턴키공사의 사토거리 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번호 1407150029 회신일자 2014-07-15

 

○ 질의내용

해군00시설공사 설계시공턴키공사의 경우입니다.

당 현장은 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토거리가 당초 내역서에 24입니다.

실제 현장확인 결과 사토거리가 A현장 3, B현장 4로 조정되면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A B현장의 경우 사용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증액)에 대해서 사토 거리의 감액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턴키공사라 함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토 거리의 변경으로 감액이 되어 이를 사용부서의 요구사항(증액)을 해결해 줄려고 합니다.

사토 거리의 조정으로 감액을 시킬 수 있나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였을 경우(입찰안내서나 입찰공고서상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반로의 변경에 따라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계약상대자 설계서에 지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감액의 경우도 같습니다.)

 

1.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17)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한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이라 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 기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 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 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 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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