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신규비목에 따른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과소 적용 사례

picago12 2021. 10.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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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받침(Shoe) 신규비목 단가 과소 적용

 

○○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공사 외측거더 교좌장치(Type 2) 50개의 규격이

 

- 설계도면(75톤 양방향 탄성받침: 200×400×77)

 

- 물량내역서(100톤 양방향 탄성받침 : 290×400×64)가 상이하여

 

- 공사계약 일반조건(19조의 2 2항 제3)에 의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교좌장치 규격 변경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 해당되므로,

 

-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 신규비목인 75톤 양방향 탄성받침: 200×400×77의 단가는 기존 물량내역서의 100톤 양방향 탄성받침( 290×400×64) 단가가 규모가 크면서 저렴하다는 사유로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상의 100톤 양방향 탄성받침 계약단가인 20,400원을 적용함으로써

- 75톤 탄성받침 50개에 대하여 공사비 41,249,950원 과소 적용

구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당초 교좌장치
(type-2)
100,양방향
탄성받침
290×400×64
50 20,400 1,020,000



25,000 1,020,000
변경 교좌장치
(type-2)
75,양방향
탄성받침
200×400×77
50 20,400 1,020,000



20,400 1,020,000

검토
교좌장치
(type-2)
75,양방향
탄성받침
200×400×77
50 845,399 42,269,950



845,399 42,269,950 1/2단가

 

 

- 참고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책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발주기관 책임)에 해당하므로

신규비목인 75톤 양방향 탄성받침의 적정 설계변경 단가는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941,000)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협의 단가[749,797(941,000×79.7%)]을 협의하여 결정, 적용하여야 함

 

>>>>> 설계서(도면과,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를 잘못 만든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설계서 간 불일치로 발생되는 설계변경의 단가는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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