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증액분 제경비율에 대하여!!
◎ 000 님과 ***님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000님의 의견은
간접노무비율은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의 간접노무비율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님의 의견은
간접노무비율은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간접노무비율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 검토의견
-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에 의하면
• 간접노무비율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것을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 사유는
• 최저가 입찰공사는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100억 원 이상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의 제경비 산출은 표준시장 단가 제비율 방식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의 최저가 입찰공사, 연간단가입찰 공사, 기타 일반공사 입찰 등 모든 공사의 예정가격은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
- 위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은
• 최저가 입찰방법으로 입찰한 공사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요령)이며,
• 100억 원 이상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는 표준시장 단가와 원가계산(품셈단가) 단가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므로,
- 두 가지 적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두 가지 방안(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검토하는 것임.
- 이러한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의 노무비율을
• 설계변경 시 적용할 노무비율(산출내역서의 노무비율)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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