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에 운반 장소 및 경로 없는 사토장 설계변경은
○ 사토장 관련하여 운반 장소와 거리 등은 단가산출서에 표기관련,
- 소규모공사(100억원 이하)에서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는 관계로
- 사토 및 자재의 운반 장소 및 경로, 거리 등이 원가계산 기초자료인 단가산출서에 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00건설공사에서 '사토처리' 원가를 산출하면서
-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 "현장에서 중간집하장(5km)"간은 위치와 경로 없이 거리만 표기하였고,
• "중간집하장에서 수도권매립지(35km)"간은 경로 없이 위치와 거리만 표기하는 등
• 사토장은 운반 장소, 거리, 경로 등을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하나, 원가계산 기초자료인 단가산출서에 표기하였음.
◦ 사토 운반비 설계변경 사례
- 당 초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1.토 공 | |||||||||||
사토처리 | 현장-중간집하장(5㎞이내) | ㎥ | 5,000 | ||||||||
사토처리 | 중간집하장-수도권매립지(35㎞) | ㎥ | 5,000 |
- 변 경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1.토 공 | |||||||||||
사토 처리 |
현장-중간집하장¹(5㎞이내) | ㎥ | 5,000 | ||||||||
현장-00지구(16㎞) | ㎥ | 5,000 | |||||||||
사토 처리 |
중간집하장-수도권매립지²(35㎞) | ㎥ | 5,000 | ||||||||
00지구-◇◇택지(27㎞) | ㎥ | 5,000 |
☞ 위와 같은 공사의 사토처리 관련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 사토장 등 운반거리 변경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은 설계변경과 상이하나 시공방법 확인을 위하여 설계변경방법으로 검토하면,
- 설계변경은 설계서만으로 시공 방법, 투입 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 설계자의 의견이나
▶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 설계서만으로 시공 방법, 투입 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1) 설계자의 의견(모름)이나
2)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를 검토한 결과
- “현장에서 중간집하장”까지는 운반장소와 경로 표기없이 거리만으로 원가를 산출하였으며
- “중간집하장에서 수도권매립지”까지는 운반 장소와 거리, 경로 등을 표기(현장-성산대교북단-행주대교-수도권매립지수송도로-수도권매립지)하고 원가 산출하였음.
따라서,
1) “현장에서 중간집하장(5㎞이내)”까지는 운반거리만 표기하여 산출하였기에
- 신규비목인 “현장에서 00지구(16㎞)”까지 운반(현장에서 동측)비는
- 당초(현장에서 서측)와 변경(현장에서 동측)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 신규비목인 “현장에서 00지구(16㎞)”까지 운반(현장에서 동측)비는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로 협의(협의 불성립 시는 1/2단가)하여 결정하고,
2) “중간집하장에서 수도권매립지(35㎞)”까지 운반(서측)비는
- 신규비목인 “00지구에서 00택지(25)”까지 운반(동측)은 장소와 경로가 겹치지 아니하므로
- 신규비목인 “00지구에서 00택지(25)”까지 운반(동측)비는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로 협의(협의 불성립시는 1/2단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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