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최저가 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증액분 제경비율에 대하여!!

picago12 2021. 10. 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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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증액분 제경비율에 대하여!!

 

000 님과 ***님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000님의 의견은

간접노무비율은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의 간접노무비율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님의 의견은

간접노무비율은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간접노무비율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검토의견

 

-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에 의하면

 

간접노무비율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을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 사유는

최저가 입찰공사는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100억 원 이상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의 제경비 산출은 표준시장 단가 제비율 방식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의 최저가 입찰공사, 연간단가입찰 공사, 기타 일반공사 입찰 등 모든 공사의 예정가격은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

 

- 위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은

최저가 입찰방법으로 입찰한 공사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요령)이며,

 

100억 원 이상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는 표준시장 단가와 원가계산(품셈단가) 단가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므로,

 

- 두 가지 적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두 가지 방안(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검토하는 것임.

 

- 이러한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의 노무비율을

• 설계변경 시 적용할 노무비율(산출내역서의 노무비율)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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