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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89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지방회계 기준) 시리즈(4)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사후 정산 대상과 증빙서류  - 납입확인서(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 단위, 상용근로자: 소속회사)다. 정산 대상과 증빙서류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

설계변경 2025.02.20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지방회계 기준) 시리즈(3)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사후 정산 범위: 하도급계약 포함, 해당 보험료 초과분 증액 정산 불가,  해당 보험료에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 합한 금액 정산나. 정산 범위1)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해야 한다) 2) 1)에 따른 납부 여부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

설계변경 2025.02.19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지방회계 기준) 시리즈(2)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입찰창공고시 정산 대상과 금액,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설계변경 2025.02.18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지방회계 기준) 시리즈(1)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1. 적용제외 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 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 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 2025.02.17

지질조건 변경에 따른 PHC말뚝박기 길이 설계변경 방법

지질조건 변경에 따른 말뚝박기 길이 설계변경은 예기치 못한 지반 상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설계변경 절차와 방법을 적절히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1. 지질조건 변경에 대한 확인현장 조사: 최초 설계 당시의 지질조사와 실제 현장의 지질조건이 달라진 경우, 정확한 지질조사를 통해 새로운 지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지반의 특성(예: 암반, 연약토 등)에 따라 말뚝의 길이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질보고서 작성: 지질조건이 변경된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질보고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2. 설계변경 필요성 입증지질조건이 설계당시와 달..

설계변경 2025.02.06

사용기간 표기없는 가시설(시스템비계) 공기연장시 조치방안은?

제 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수행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적용방법[질의내용]1. 질의개요 1) 당 현장은 일반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2) 도급내역 중 가설공사에 공종명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 규격 '20m초과~30m이하'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3) 공사진행중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7개월 연장이 되었고, 4) 도급내역서 중 상기 2항의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 내역에는 시스템비계의 존치 기간에 대한 명기가 없는 상태이며, 5)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단가산출서의 근거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비계의 손료가 3개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시스템비계의 존치 기간은 3항의 사유로 인하여 존치 기간이 7개월 연장되었고, 하도급업체에서는 추가 손료를 요구하고 있는 ..

설계변경 2025.02.04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으니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공사관리자의 주장! 근거가 무엇일까요?

감리단에서는 “총액입찰 현장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표기된 문구. 내용에 따라서 산출(계약)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없이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어디에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설계변경을 위하여 관련법령이나 회계규정을 한번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이런 의견제시는 불가할텐데...... 1999년 국가 및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공사계약일빈조건도 병행 개정되었고, 이때 계약금액 조정방법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포함된다.'고 개정되어 26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표기된 문구. 내용에 따라서 계약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없이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공사관리자의 의견이 있다는 ..

설계변경 2025.02.0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지반개량공법 변경 가능?

제 목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 적합여부 질의             공개번호 2407270004 회신일자 2024-07-27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00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었으며, 입찰 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여 입찰서를 제출했고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 현장은 준설매립토 투기가 완료되고 충분한 방치기간이 없는 상태로 공사가 시작되어 지반개량공사를 위한 장비의 투입시 원활한 진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표층처리 후 연약지반처리를 수행하도록 설계(물량내역서 표준시장단가 매트부설(육상), 노무비 100%)되어있습니다. 표층처리공법으로는 착공시 표층부 크러스트층형성 ..

설계변경 2024.09.02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 증감 비율을 계산할 때 대상액

[질의 요지]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 증감 비율을 계산할 때 대상액이 되는 기준은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1의3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 비율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한 증감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증감비율 계산시 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최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설계변경 2024.07.11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

제 목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39억원[발주당시 조달청 간접노무비 요율 12%(직접공사비 50억 미만일 때 요율)]에서 58억원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39억원에서 58억원으로 증가(19억원 상당)하였으므로 - 설계변경[설계변경당시 조달청 간접노무비 요율 8.8%(직접공사비 50억 이상일 때 요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승율비용 및 일반관리비, 이윤율 계상은? 1. 조달청 제경비율은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율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증가된 금액(19억원)이 공사규모를 판단하는 50억원 미만이므로  - 승율비용 등은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적용하며,  - 이때 ..

설계변경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