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수행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적용방법
[질의내용]
1. 질의개요
1) 당 현장은 일반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2) 도급내역 중 가설공사에 공종명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 규격 '20m초과~30m이하'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3) 공사진행중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7개월 연장이 되었고,
4) 도급내역서 중 상기 2항의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 내역에는 시스템비계의 존치 기간에 대한 명기가 없는 상태이며,
5)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단가산출서의 근거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비계의 손료가 3개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시스템비계의 존치 기간은 3항의 사유로 인하여 존치 기간이 7개월 연장되었고, 하도급업체에서는 추가 손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질의내용
1) 도급내역의 시스템비계 기간에 대한 명기없으며,
단가산출서에 의거 3개월분으로 책정된 손료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분에 대한 시스템비계 손료발생분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추가 손료에 대한 단가는 해당내용의 발생시점의 단가를 신규로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2023-03-07
[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 02031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2-가’에서 계약상대자는
“1-다”의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동 예규 제13장 제7절 ‘1-다-3)’에서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절 ‘4-나-4)’에서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인 경우라면
위 조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비계의 실제 존치 여부 및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근거자료 제시, 계약문서, 통지문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김성중(☏044-205-37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03-20 담당부서 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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