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단에서는 “총액입찰 현장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표기된 문구. 내용에 따라서 산출(계약)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없이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디에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설계변경을 위하여 관련법령이나 회계규정을 한번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이런 의견제시는 불가할텐데......
1999년 국가 및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공사계약일빈조건도 병행 개정되었고,
이때 계약금액 조정방법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포함된다.'고 개정되어 26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표기된 문구. 내용에 따라서 계약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없이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공사관리자의 의견이 있다는 사실!
설계서 해석에 따라 무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하여 물량이 증가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함에도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없이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한번도 확인하지 아니한 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무지의 지식으로 계약상대저의 정당한 설계변경 요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하여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계약상대자의 하소연은 너무나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발주기관에서는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간 하자(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관리자(감리 등)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간 하자 유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명확한 설계서를 제공받아 공사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설계서의 하자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사관리자(감리)의 설계변경 판단 오류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어 안내 합니다.
[질의내용]
- 당 현장 감리단에서는
1) “총액입찰 현장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표기된 문구. 내용에 따라서 산출(계약)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없이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설계도서와 산출(계약)내역서가 서로 상이(규격 등)한 부분이 있어, 확인 결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답변내용]
☛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질조건 변경에 따른 PHC말뚝박기 길이 설계변경 방법 (0) | 2025.02.06 |
---|---|
사용기간 표기없는 가시설(시스템비계) 공기연장시 조치방안은? (0) | 2025.02.04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지반개량공법 변경 가능? (3) | 2024.09.02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 증감 비율을 계산할 때 대상액 (0) | 2024.07.11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 (0) | 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