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채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에서 정한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정 기간 공사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재개되어 완공된 경우 계약상대자인 수급업체가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