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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3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채권의 법적 성질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채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에서 정한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정 기간 공사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재개되어 완공된 경우 계약상대자인 수급업체가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이라고 판단

판례 2024.08.21

공사에 사용된 H형강과 복공판 등의 건설장비는 원고들의 보유장비가 아니라 임대장비

공사에 사용된 H형강과 복공판 등의 건설장비는 원고들의 보유장비가 아니라 임대장비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2045145 판결 [공사대금] 원고, 항소인 1. A 2. 0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3가합523693 판결 변론종결 2016. 2. 24.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265,469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596,902,1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판례 2024.01.08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제 목 :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 3.18. 선고 2015나2045145 판결 [공사대금]-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265,469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596,902,1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865,887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 139,184,8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

판례 2023.10.05

사립학교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미준수

제 목 : 사립학교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미준수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례 2023.10.04

기성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제 목 :기성고 비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공사대금〕- [1]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성고 비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3] 甲 건설회사가 乙에게서 노인복지타운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가시설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공사중단 당시 가시설공사 중 터파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 된 반면 흙막이공사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

판례 2023.09.27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입찰(계약)무효 발견 시 계약절차

제목 :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입찰(계약)무효 발견 시 계약절차 질의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성립 여부에 따라 차 순위업체 심사 진행 또는 재공고 입찰(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 -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 부적격자: 입찰무효(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등), 부정당 제재, 영업정지, 부도, 허위서류 제출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당초의 입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보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 진행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계약무효 시 계약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례  적격심사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판례 2023.09.20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 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 목 :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 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건 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102822 판결, 대법원 2013다23617 【대법원 2013다23617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2010. 10. 22. 2200.04-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예규’라고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예규는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

판례 2023.03.16

하천 준설공사 탈수시간 등 변경 요구(권익위판결)

제 목 : 하천 준설공사 탈수시간 등 변경 요구 등록일 2017-07-13 민원표시 2AA-0000-000000 하천 준설공사 탈수시간 등 변경 요구 신 청 인 ○○개발(주)대표이사 ○○○ 피신청인 ○○남도 ○○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 적합한 필터프레스 사양을 선정하여 관련 특별시방서를 변경하며 그 결과에 따라 동 사업 2차 공사분 계약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의견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원도급 회사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준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

판례 2023.01.05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을 공동계약 체결하려는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

판례 2023.01.0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판례 2가지!!

다음의 판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판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및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및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 ..

판례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