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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입찰(계약)무효 발견 시 계약절차 질의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성립 여부에 따라 차 순위업체 심사 진행 또는 재공고 입찰(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
-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 부적격자: 입찰무효(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등), 부정당 제재, 영업정지, 부도, 허위서류 제출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당초의 입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보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 진행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계약무효 시 계약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례 적격심사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2다50057) 입찰무효 등으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도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관련 계약예규는 내부지침으로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위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반영되지 않는 한 당해입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건은 계약체결 직후에 부적격자로 확인되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아직 계약이행이 진행되었거나, 과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과 같은 새로운 입찰을 실시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새로운 입찰에부쳐야할하등의이유가없다.(인천지방법원결정2007카합210,200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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