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사례!! **자치구 000하수도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첨부된 설계변경 내역서와 같이 당초 계약물량보다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조건 등 세부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면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중 설계변경의 조건 4가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