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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질의응답 85

합판거푸집 설계도면과 시방서 대조 결과 물량내역서 수량 잘못, 부족할......

합판거푸집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대조한 결과 물량내역서 수량 잘못, 부족...... 제 목 : 설계서의 누락, 오류 공종과 저가사유 공종간의 수량 조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공개일자 2014-05-23 공개번호 126307 [질의내용]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19조" 및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2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3. 서희건설은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되어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진행 중 발주처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아래의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 중 Slab합..

합벽지지대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제 목 : 합벽지지대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질의내용]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발주한 현장입니다(지하층, 1층 흙막이공사)1. 물량내역서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1. 구조물공  식유로폼설치 및 해체(기초)간단, 수직고 7m까지000㎡유로폼설치 및 해체(벽) 간단, 수직고 7m까지000㎡유로폼설치 및 해체(합벽간단, 수직고 7m까지000㎡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합벽지지대를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건설사업관리에선 합벽지지대가 유로폼설치 및 해체(합벽)에 포함되어 있다고함. 설계사무실문의 결과 합벽지지대 누락되어 설계변경 가능함으로 회신 2.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간 상이함-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간 상이하며, 시방서를..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제 목 :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질의내용]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 입찰 공사로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직접공사비에 1식 단가로 이루어진 항목에 대하여,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적용 오류가 된 경우에,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아 래 -1. 토질조사비는 직접공사비로서 1식 단가로 이루어져 있음.2. 설계도서인 실시설계보고서의 보링수량은 14공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토질조사보고서에는 5공으로 명기하고 있음.3. 설계도서인 시방서와 설계도면에는 보링수량에 대한 내용이 없..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신청 가능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질의내용]2022.0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계약한 oooo공사입니다.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감독관으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받은 후 공사는 완료한 상태이지만 준공예정일이 지난 이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준공정산 및 준공 대가 수령 전입니다. (질의)준공예정일 이후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5-15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

신규비목에 변경이 되는 부분(자재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이 있을 때 협의율 적용은

제 목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협의율 적용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2.09.14 [민원내용]바쁘신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존 사례에서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번거롭겠지만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아 래-○ 설계현황 - OO항만청에서 발주한 OO부두 축조공사, 최저가 입찰 - 1식 단가가 아닌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단위: ㎥)공종의 구성은 보조기층(자재비), 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로 일위대가가 구성되어 있음 -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보조기층용 자재인 골재를 재활용재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므로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갑과 을의 의견 일치 [질의내용]1. 상기처럼 한 신규비목 안에 변경이 되는 부분(자재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

제 목 : 신규공정이 아닌 기존 단가 변동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단가 적용            공개번호 2408010008 회신일자 2024-08-01        ☞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 [질의내용]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 입찰시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계약내역서가 없는 상태로 입찰한 현장입니다.신규공종을 제외한 설계변경 사항(ex.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하기 내용 중 어느 사항이 적절한지 질의합니다. 1.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기존 설계내역서(입찰시 발주처 제공)를 활용하여 단가나 일위대가상의 변경사항만 반영하여 산출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2.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계약내역서가 없으므로 신규단가로 단가 산출 [회..

공사 중 도면작성비 지급 방법 관련 문의

제 목 : 공사 중 도면작성비 지급 방법 관련 문의 공개번호 2308230016 회신일자 2023-08-23 [질의내용] 공사 시공 도중 도면작성을 위해 소요한 비용을 업체가 금액을 요청했을 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어떤 비목에 추가를 해야 할까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중 경비 항목에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도면작성을 위해 업체가 별도 용역을 시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도면작성비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

사토운반 할증 미적용 문의

제 목 : 사토운반 할증 미적용 문의 공개번호 2309210005 회신일자 2023-09-21 [질의내용] 1. 공사명 :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 공사(건축/토목/기계) 2. 내 용 1) 수량산출시 잔토처리 중 유용토를 제외한 사토운반의 토량 할증 미적용. 2) 터파기 후 흐트러진 토량을 운반하므로 현장토질과 일치하는 토량의 체적환산계수 1.25를 적용하여 물량증가를 반영하여야 함. 3) 위 1), 2)와 관련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토량 할증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문의 [검토(개인)내용] 1. 토량환산계수에 대하여!! 가. 물량내역서에 계상하는 수량은 도면(자연)상태의 수량을 적용하여야 합..

공사구간외 설계변경 시 단가 산출

제 목 : 공사구간외 설계변경 시 단가 산출 공개번호 2309020002 회신일자 2023-09-02 [질의내용] 2021년 07월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3년 08월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구간 외 긴급보수 요청 추가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구간 외 추가공사 설계 반영시 계약단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최초 계약시의 단가(2021.06월) 계약내역서 상의 단가 “설계가×낙찰률”로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예시) 1000원(설계단가)×85%(낙찰률)=850원(계약단가) 1안) “현시점의 설계단가×협의율” 설계변경단가 적용 예시) 1100원(현시점의 설계단가)×92.5%(협의율)=1017.5원 2안) “설계단가×협의율”로 설계변경단가 적용 예시) 1000원(설계단가)×92.5%(협의율)..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제 목 :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내용(2023-03-15)] 1. 도급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임 2. 기술제안시 ㅇㅇ공종에 대해 신기술,특허 협약을 체결 후 설계에 반영하였고, 도급계약을 체결함. 3. 도급계약 이후 해당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여러가지 사유로 신기술,특허 협약 해지 및 설계변경에 동의하였음 3. 이에,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이 필요함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7-1에 따라 원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존 설계대비 동등이상(가격은 동일하거나 낮은)의 '일반공법'으로 변경도 가능한지? 2. 아니면,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