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설계변경 질의응답 81

신규비목에 변경이 되는 부분(자재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이 있을 때 협의율 적용은

제 목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협의율 적용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2.09.14 [민원내용]바쁘신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존 사례에서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번거롭겠지만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아 래-○ 설계현황 - OO항만청에서 발주한 OO부두 축조공사, 최저가 입찰 - 1식 단가가 아닌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단위: ㎥)공종의 구성은 보조기층(자재비), 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로 일위대가가 구성되어 있음 -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보조기층용 자재인 골재를 재활용재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므로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갑과 을의 의견 일치 [질의내용]1. 상기처럼 한 신규비목 안에 변경이 되는 부분(자재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

제 목 : 신규공정이 아닌 기존 단가 변동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단가 적용            공개번호 2408010008 회신일자 2024-08-01        ☞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 [질의내용]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 입찰시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계약내역서가 없는 상태로 입찰한 현장입니다.신규공종을 제외한 설계변경 사항(ex.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하기 내용 중 어느 사항이 적절한지 질의합니다. 1.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기존 설계내역서(입찰시 발주처 제공)를 활용하여 단가나 일위대가상의 변경사항만 반영하여 산출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2.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계약내역서가 없으므로 신규단가로 단가 산출 [회..

공사 중 도면작성비 지급 방법 관련 문의

제 목 : 공사 중 도면작성비 지급 방법 관련 문의 공개번호 2308230016 회신일자 2023-08-23 [질의내용] 공사 시공 도중 도면작성을 위해 소요한 비용을 업체가 금액을 요청했을 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어떤 비목에 추가를 해야 할까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중 경비 항목에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도면작성을 위해 업체가 별도 용역을 시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도면작성비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

사토운반 할증 미적용 문의

제 목 : 사토운반 할증 미적용 문의 공개번호 2309210005 회신일자 2023-09-21 [질의내용] 1. 공사명 :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 공사(건축/토목/기계) 2. 내 용 1) 수량산출시 잔토처리 중 유용토를 제외한 사토운반의 토량 할증 미적용. 2) 터파기 후 흐트러진 토량을 운반하므로 현장토질과 일치하는 토량의 체적환산계수 1.25를 적용하여 물량증가를 반영하여야 함. 3) 위 1), 2)와 관련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토량 할증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문의 [검토(개인)내용] 1. 토량환산계수에 대하여!! 가. 물량내역서에 계상하는 수량은 도면(자연)상태의 수량을 적용하여야 합..

공사구간외 설계변경 시 단가 산출

제 목 : 공사구간외 설계변경 시 단가 산출 공개번호 2309020002 회신일자 2023-09-02 [질의내용] 2021년 07월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3년 08월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구간 외 긴급보수 요청 추가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구간 외 추가공사 설계 반영시 계약단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최초 계약시의 단가(2021.06월) 계약내역서 상의 단가 “설계가×낙찰률”로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예시) 1000원(설계단가)×85%(낙찰률)=850원(계약단가) 1안) “현시점의 설계단가×협의율” 설계변경단가 적용 예시) 1100원(현시점의 설계단가)×92.5%(협의율)=1017.5원 2안) “설계단가×협의율”로 설계변경단가 적용 예시) 1000원(설계단가)×92.5%(협의율)..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제 목 :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내용(2023-03-15)] 1. 도급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임 2. 기술제안시 ㅇㅇ공종에 대해 신기술,특허 협약을 체결 후 설계에 반영하였고, 도급계약을 체결함. 3. 도급계약 이후 해당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여러가지 사유로 신기술,특허 협약 해지 및 설계변경에 동의하였음 3. 이에,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이 필요함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7-1에 따라 원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존 설계대비 동등이상(가격은 동일하거나 낮은)의 '일반공법'으로 변경도 가능한지? 2. 아니면,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

단가 과다, 과소, 오류로 인한 1식 단가의 설계변경

제목 :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질의내용(2023-05-08)]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 입찰 공사로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직접공사비에 1식 단가로 이루어진 항목에 대하여,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적용 오류가 된 경우에,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토질조사비는 직접공사비로서 1식 단가로 이루어져 있음. 2. 설계도서인 실시설계보고서의 보링수량은 14공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토질조사보고서에는 5공으로 명기하고 있음. 3. 설계도서인 시방서와 설계도..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제 목 :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2304250016 회신일자 2023-04-25 질의내용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하도급 계약금액 기준은 "신기술 보유자가 낙찰자(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율(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원도급사)와 신기술 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을 위해 신기술 보유자와 협의중 보유업체가 하도급 대금 결정기준[낙찰율 80%x하도급 심사비율 82%]을 초과하..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제 목 :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공개번호 2308280025 회신일자 2023-08-28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장기계속 어항공사(보강공사) 현장입니다. 3. 현재 지반개량공사(저유동 몰탈압밀주입공)를 시행중에 있으나, 기상악화(너울성 파도 및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공사의 실 작업 일수가 부족하여 공사일수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제 목 :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질의내용] 설계변경이 확정되어 단가를 산출하는데 표준품셈으로 풀 수가 없는 항목(주방가구, 경관조명 등)이어서 업체에 설치도로 견적를 받아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당초 계약율로 간접비 계상 2) 설치도 견적에는 간접비 포함이므로 간접비 적용 없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