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협의율 적용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2.09.14 [민원내용]바쁘신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존 사례에서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번거롭겠지만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아 래-○ 설계현황 - OO항만청에서 발주한 OO부두 축조공사, 최저가 입찰 - 1식 단가가 아닌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단위: ㎥)공종의 구성은 보조기층(자재비), 운반비, 포설 및 다짐비로 일위대가가 구성되어 있음 -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보조기층용 자재인 골재를 재활용재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므로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갑과 을의 의견 일치 [질의내용]1. 상기처럼 한 신규비목 안에 변경이 되는 부분(자재비)과 변경이 안 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