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 비용 산정 공개번호 1811270029 회신일자 2018-11-27 [질의 내용] 턴키공사 현장에서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 및 기상상황 등의 현장여건에 대한 사유로 시공자는 발주기관에 휴일 및 야간작업을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간외 수당은 도급내역에 반영된 금액으로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공사감독관의 시간외 비용 산정과 관련 공사감독관과 시공자간 이견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공사감독관 의견 : 도급 내역에 반영된 시간외수당은 직접인건비만 반영되어 있고, 기술료, 제경비 등 간접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비를 포함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