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의미?

picago12 2023. 1.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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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경된 운반 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의미?

 

[공사 현황]

- 입찰 방법 : 총액 입찰

- 도급 금액 : 86억원

 

당해 사업은 ‘사토장의 거리만 표기’한 상태에서 계약되었으나,

계약된 운반거리(5㎞) 범위내에는 사토할 장소가 없어 부득이 사토장을 변경(20.5㎞)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당초 설계서에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 거리, 운반로, 운반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고,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운반 거리(5㎞)만 명기할 경우 질의회신에 의하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 중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금액 산정(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중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설계 내용]

- 물량내역서 : 규격에 운반 거리(5㎞) 명기

- 단가산출서 : 운반비는 적재, 운반, 사토장 정리로 구성

 

이상과 같은 조건에서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금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말하는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산정 방법에서

 

1)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신규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운반에 소요되는 적재+운반+사토장 정리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아니면 적재 및 사토장 정리는 제외하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항목[왕복 운반거리(t2)]만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적재, 운반, 사토장 정리 공종은 필요함

 

[갑설(발주기관)]

발주 당시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운반비 산출근거인 단가산출서를 참조하여 적재와 사토장 정리는 변경 없이 운반 항목인 사토장의 위치, 운반 거리, 운반로, 운반 속도만 변경하여야 한다.

 

[을설(계약상대자)]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운반비 산출근거인 단가산출서는 발주를 위한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 기초자료에 불과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한 계약단가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능력(기술력, 자본, 장비 등)의 판단하에 적의 결정한 단가이며,

 

당초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 기초자료인 단가산출서의 적재와 사토장 정리비는 그대로 두고 운반비에 해당하는 항목만 변경 당시 품셈을 적용할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 기초자료인 단가산출서의 적재와 사토장 정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계약단가의 구성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발주 당시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단가산출서 바탕으로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 속도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적재, 운반, 사토장 정리 공종이 필요하다면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재산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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