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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터널 공동구에 설치하는 배관의 품셈 적용에 관한 질의
신청번호 2210-028 신청일 2022-10-10
질의부분 설비 제1장 배관공사 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계설비업에 종사하는 설계자입니다.
22년 표준품셈 717p를 보시면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중 비고란에
"옥외배관(암거내)은 본 품에 10% 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터널의 공동구에 설치되는 그루브조인트식 접합배관의 경우 옥외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이해에 도움되도록 참고도면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1장 배관공사"에서의 옥외배관은 일반적으로 암거내 배관을 의미하며,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에서의 옥외배관은 일반적으로 외기에 노출된 배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터널내 배관의 옥내/외 배관 기준은 표준품셈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준품셈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동품셈 1-1-3의 4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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