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 합판거푸집 적용 여부
신청번호 2209-054 신청일 2022-09-16
질의부분 공통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도로설계를 하면 연장이 길다 보니 교통표지판이 산재되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콘크리트기초에 대한 합판거푸집 내역 적용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있습니다
ex)사용횟수 2회-소규모 + 설치 및 해체-소규모
ex)사용횟수 6회-간단 + 설치 및 해체-소규모
1) 사용횟수에서 2회 소규모(조적턱, 창호턱 등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규모란 소규모공사를 의미하는 건지? 레미콘타설 소형구조물 6㎥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건지?
2) 교통표지판 기초는 산재되어 설치되는데 산재되는 것은 공사금액, 공사규모, 설치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2회를 적용해야 되는지? 기초 등의 간단한 구조로 6회를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표준품셈 "6-3-1 합판거푸집"의 [참고자료] 사용 회숫에 따른 유형에서 소규모는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의 조적턱, 창호턱 등과 같이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2. 표준품셈 "6-3-1 합판거푸집"의 사용횟수는 구조물 형상 또는 시공조건(타설 횟수, 시공물량, 복잡도 등)에 따라 반복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횟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시기 바라며,
참고자료에서 사용횟수에 따른 유형별 적용시설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고 현장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 수량산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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