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질의응답

교량신축이음 교체시 양쪽 후타콘크리트와 신축이음장치(유간)을 포함에 대하여

picago12 2022. 10. 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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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량신축이음 교체공정 설계단계에서의 단가적용

신청번호 2209-085 신청일 2022-09-22

질의부분 공통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8-9 교량신축이음교체

기존 절단 폭의 의미는 양쪽 후타콘크리트와 신축이음장치(유간)을 포함하는 폭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유간이라 함은 경간장의 길이에 따라 온도변화 시 재료 온도계수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특정 작업장 기온을 예상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뿐만 아니라,

많은 물량의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발주설계 시 특정 온도에 맞추어 단가설계도 할수 없는 노릇입니다.

 

또 콘크리트 절단, 콘크리트깨기, 신구접착제 도포, 철근용접 등의 작업은 모두 후타콘크리트 부에서 주 작업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유간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에 의문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설계단계에서 어떻게 절단 폭의 기준으로 단가를 반영하는지 확인해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6-8-9 교량신축이음 교체"에서 절단 폭은 양쪽 후타콘크리트와 신축이음장치를 포함하는 폭입니다.

 

신축이음장치 규격에서 유간은 최대, 최소, 중간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간값으로 산정하면 타당하며,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 수량산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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