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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운반 자재 수량 할증 여부
신청번호 2209-060 신청일 2022-09-16
질의부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4-1 재료의 할증
공항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항 내부로는 소운반을 실시해야 해서 실정보고 중에 있습니다.
논점은 순환골재에 가산되는 6%의 수량을 소운반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입니다.
ex) 시공을 하는데 100㎥의 모래가 필요한데 할증을 포함해서 106㎥이 수량으로 잡혀있다.
소운반을 할때 수량은 106㎥으로 해야하는가? 100㎥으로 해야 하는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1-4-1 재료의 할증"에서 제시하는 재료의 할증이란
시방 및 도면에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현장내에서의 소운반 및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손실량을 보정해 주기 위한 것임을 참고하시어,
할증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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