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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 구급약품, 일반의약품 종류

[질의 요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 구급약품, 일반의약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 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가능한 구급약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서 규정하는 구급용구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2) 외상용 소독약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 한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2023.6.30.)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며 의약외품 등의 경우 계약예규 제19조(경비) ..

기술자료 2024.07.1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질의 요지]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해당 현장이 건설되는 동안 관련 고시에서 정한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기술자료 2024.07.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

[질의 요지]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공자가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금액을 발주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난간을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기술자료 2024.07.15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질의 요지]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수 없음)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에어백 조끼가 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입ㆍ임대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기술자료 2024.07.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완제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요지]완제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 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ㆍ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ㆍ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

기술자료 2024.07.12

연간 단가계약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질의 요지]연간 단가계약으로 행해지는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회 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에 한하여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가 아닌 일반 연간단가 공사의 경우 총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기술자료 2024.07.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표2(사용 불가 내역)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별표2에서 사용 불가했던 항목은 모두 사용?

[질의 요지] 별표2(사용 불가 내역)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별표2에서 사용 불가했던 항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회신] 기존 사용 불가 항목(별표2)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고시 제7조 제1항에서 항목별 사용 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 불가 원칙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된 일부 품목 외에는 기존 사용 불가 항목의 경우 대부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사용 불가 항목 등에 대해서는 함께 수록한 과거 질의회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료 2023.11.13

시설관리 용역이 시행규칙(제23조의 3)에 규정한 유사용역에 포함되는지?

제 목 : 시설관리 용역이 시행규칙(제23조의 3)에 규정한 유사용역에 포함되는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은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 - 상기 제5호에서 명시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현재까지 명시된 규정이 없음. 나. 귀 질의의 용역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의 성격이 기술 인력이 아닌 단순한 노무자(용역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중앙회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단순노무종사원 적용 등)가 수행하는..

기술자료 2023.09.19

하자여부 판정은 설계도서 및 계약 내용을 토대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1. 8. 19.] 제3조(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 제5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① 수급인은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

기술자료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