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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3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

기술자료 2021.10.05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안내 1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고용부) ㅇ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함 *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 -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 ※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한 시행령의 ‘별표1’을 참고..

기술자료 2021.10.01

계약 변경(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구 분 내 용 관련 근거 ∙하도급법 제16조 ∙건산법 제36조 ∙국가계약법 제1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3조의2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7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조정 요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 ∙감액된 경우에도 증액기준에 준하여 감액 가능 조정 시기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이내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당해 도급공사 대금지급 요청 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이내 공사 완료된 경우 - 예산회계법 제68조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 기 타 ∙하..

기술자료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