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picago12 2021. 10. 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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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 “)”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별첨 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발주(사업)부서는 발주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범위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를 해야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사업)부서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를 준용한다.

 

<별표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 ‘사업부서 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독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 ‘외부전문가 자문이란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타당성 및 공법선정 평가항목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를 말한다.

. ‘공법 제안서란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 ‘평가위원이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2절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에 따라 제공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기술보유자에게 직접 공법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가 공법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가 취득한 자료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부서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외부전문가 자문

.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외부 전문가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자문회의에서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공법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법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 안내 공고 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공지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는 안내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2)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3) 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6) 공법 제안서의 내용

7)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8)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제안요청서의 교부

.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발주부서는 공법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공법제안 범위

2) 공범 검토를 위한 요구사항

3) 제안서의 규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안서의 제출

.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1-1>과 같다.

 

.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5-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 평가요령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 “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처리한다.

.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2) “1)”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3) “2)”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4) 감점은 해당 공법선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공법 평가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8. 공법 제안서 선정

.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 “부터 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 발주기관이 선정공고시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을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공법선정자 통지

.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 “에 따라 공법선정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반영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절 공법선정위원회 구성ㆍ 운영

1. 위원회 구성

.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이상 10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2.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평가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3.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안 참여자는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4. 평가결과의 공개

.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4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법 선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별표2-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기술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하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 평가 예시 >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정량평가 공사비 10
경영상태 10
정성평가 공사기간 20
하자발생 가능성 20
유지관리 용이성 20
디자인 20

1. 공사비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공사비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제 안 자 :

평가점수

평가항목 심사위원 비고
A B C ....
XX 평가항목




:




:




:




:




YY 평가항목




합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ㆍ성실성ㆍ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신기술·특허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 해당 공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첨양식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신기술특허명 :

발주기관 :

신기술특허 보유자 :

 

1(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사용범위)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1항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3(기술사용료 등) 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하도급 등) 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

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5(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

 

참고사항: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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