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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 사항 알림
질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물품·용역계약 체결하려는 경우, 재공고 입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같은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 수의계약 가능함
<참고 : 기존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사항(’16.7.12)>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로,
-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기술·가격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 계약의 목적·성질, 입찰 및 계약·절차의 특성,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등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공고 입찰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유찰의 원인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출처: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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