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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서 총액입찰과 내역입찰 구분 방법
※ 입찰방법에 따른 입찰서 제출 방법 비교
구분 | 입찰서 제출 방법 | 관련 규정 |
총액 입찰 |
입찰 시 입찰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 제출하는 입찰방법 | - 추정가격(관급비, 부가가치세 제외)이 1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
내역 입찰 |
입찰 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 |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 -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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