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구 분 | 내 용 |
관련 근거 |
∙하도급법 제16조 ∙건산법 제36조 ∙국가계약법 제1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3조의2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7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
조정 요건 |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 ∙감액된 경우에도 증액기준에 준하여 감액 가능 |
조정 시기 |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이내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당해 도급공사 대금지급 요청 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이내 공사 완료된 경우 - 예산회계법 제68조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 |
기 타 | ∙하수급인과 변경계약 체결 시 4,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조정 필요 |
2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1 개 요
하수급인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선시공하고 후 정산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고의로 설계변경 업무를 지연하게 되면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가 늦어져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수급인은 설계변경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2.2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가. 법적규정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을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
-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건산법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공사량 증감의 판단
- 발주자는 설계변경 시 공사량 증감을 수반하므로 하수급인에게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다. 수급인 법적 의무사항
- 수급인이 증액 조정받는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반드시 증액 조정
- 수급인이 지시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금액 조정이 없는 것으로 하수급인과 약정한 경우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임
라. 수급인 법적의무 예외사항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조정 받은 경우라도 다음에 한하여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하수급인이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
∙ 당해 추가 비용이 하도급계약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있는 경우
- 수급인이 감액 조정받은 경우는 하수급인에게도 감액 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3.1 개 요
수급인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에게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물가변동 적용 요율대로 적용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전에 하수급인의 변경계약 및 대가지급 방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물가변동 적용 조건
- 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조정율 요건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조정기준일 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제외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수조정율(또는 품목조정률)이 3/100이상 증감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3.3 기준시점 이전 하도급계약
가. 하도급 계약시점에서 물가반영 여부
- 물가변동의 경우에는 공사 물량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하수급인에게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지 별도의 판단기준이 필요
-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공정화 지침」에서는 하도급 단가가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물가수준을 이미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
나. 하도급 물가변동 조정 요령
기준시점 이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 물가변동 반영 예시
- 물가변동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하도급 계약단가가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
※ 즉, 물가상승에 따른 하수급인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
∙ 발주자로부터 받은 물가변동조정율대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
∙ 잔여공사에 대하여 실제 공사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조정해 주는 것이 원칙
- 물가변동 비교시점(입찰일, 직전 기준시점)과 하도급 계약체결 시점이 다름을 근거로 비교시점부터 하도급 계약체결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
※ 단, 하도급계약체결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계약체결 되었다는 사실을 수급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증액은 강행 규정이므로 반드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해주어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별도 약정이나 “90일이 경과되지 않음”이나 “조정율 3%미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는 경우는 위법임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수급인은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3.4 기준시점 이후 하도급계약
가. 하도급 계약시점에서 물가반영 여부
-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체결당시 단가에 물가변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가능
- 다만, 발주자는 수급인이 조정기준일 이후로 하도급계약을 지연시키거나, 하수급인의 과다경쟁으로 계약시점에 합리적인 단가가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시행 계획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
나. 하도급 물가변동 조정 요령
기준시점 이전 하도급계약시 하도급 물가변동 반영 예시
-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수급인은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음
-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이 하도급계약 당시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하수급인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4 준공업무 처리
4.1 개 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준공금액을 지급하기 전 하수급인의 변경계약 및 대가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 임박 시점에 하수급인과의 계약변경 업무를 지연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급인의 피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준공 시 행정업무(하도급 관련)
- 수급인의 준공대금은 일정 기간(하자보수 처리 등) 이후로 집행되는 자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 준공 이후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
∙ 하도급대금 직불 대상이 아닌 지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검토 필요
- 수급인 준공대금 지급전 하도급 변경계약서 및 자금 집행 계획 확인
- 4대보 험 정산업무 확인 철저로 하수급인 부당 감액 방지
- 필요시 발주자는 수급인 하자처리 계획서에 하수급인의 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을 첨부하도록 지시 필요
4.3 검사 및 인도(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
-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의 준공 및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실시
- 수급인은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함
- 공사목적물이 수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이를 부담
□ 불공정 사례 및 Q&A
1. 불공정 사례
1.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S건설은 ‘07.10.1~11.12 기간 중 관련 하도급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발주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입찰업체 중 1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후 그 업체와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P사는 ‘07.1.1~’08.3.31. 기간 중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포장박스 등을 제조ㆍ위탁하면서 대금결제 기간을 법정 지급기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급함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 S사는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3% 인하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협조 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1ㆍ2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1.2 부당감액 행위
- S사는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06.5.10. 단가 인하에 합의하였으나, 합의성립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인하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17백만원을 부당하게 감액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규정하고 있음
1.3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 H사 등 5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제품포장지 등을 제조ㆍ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
- P사 등 3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을 늑장 교부
- S건설은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위탁일, 공사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번에서 정한 필요 기재 사항을 누락한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
⇒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작업착수 전에 교부하도록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
1.4 선급금 미지급 행위
- S건설은 ‘06.5.4~’07.3.23.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 334백만원과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도급법 제6조에 규정
1.5 하도급대금 지급 등 위반행위
- S건설은 ‘06.5.23.~’07.3.29.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이미 완공된 아파트 중 저층이라는 이유 등으로 미분양 된 아파트(49세대)를 분양받기로 한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한다는 조건을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20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
⇒ 분양아파트 분양을 하도급 거래의 조건으로 삼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의거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
- Y건설 등 6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411백만원을 미지급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후 60일(법정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료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하도급법 제13조제1ㆍ6ㆍ8항에서 규정
- T사 등 3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 218백만원을 미지급
⇒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도급법 제13조제7항에서 규정
- S건설 등 3개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
1.6 부당감액 행위
- S사는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06.5.10. 단가 인하에 합의하였으나, 합의성립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인하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17백만원을 부당하게 감액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A기업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최초 위탁한 B기업이 공사도중 문제를 일으키자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하여 13억 2,770만원으로 최저가로 제출한 H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추가 합의 후 770만원을 감액한 13억 2,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A기업이 제시한 산출내역서 보다 시공해야 할 공사분량이 현저하게 많았고 이에 H사는 A기업 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기업이 거절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도급법 제4조제1항에 규정
⇒ A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사실이 있고, 계약체결 전 H사가 현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추가 공사분이 발생하여 H사에게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A기업은 H사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1.7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 H사 등 5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제품포장지 등을제조ㆍ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
- P사 등 3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을 늑장 교부
- S건설은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위탁일, 공사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번에서 정한 필요 기재 사항을 누락한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
⇒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작업착수 전에 교부하도록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
1.8 선급금 미지급 행위
- S건설은 ‘06.5.4~’07.3.23.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 334백만원과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도급법 제6조에 규정
- W건설은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에서 수급인은 선급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잘 못 해석하여 수급인의 자재확보에 모든 비용을 투입하고 하수급인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 회계예규보다 상위법인 하도급법 및 건산법에서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잔여금액을 수급인의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도록 관리
- S건설은 ‘06.5.4~’07.3.23.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 334백만원과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도급법 제6조에 규정
1.9 저가 하도급
- S건설은 00도로 확ㆍ포장 공사 중 파일항타, 현장 말뚝공사, 보강도 옹벽공사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으로 보고하였으나 실제는 하도급업체에게 저가 하도급
ㆍ파일공사 : 31.57%(915백만원/2,898백만원)
ㆍ말뚝공사 : 62.50%(455백만원/728백만원)
ㆍ옹벽공사 : 46.16%(515백만원/1,117백만원)
- P건설은 00뉴타운 공사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하도급율39.6%)를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하였으나, 발주자는 품질저하 우려로 2차례 하도급계약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는 책임감리원에게 직접 시공하겠다는 하도급계약 해지 문서를 제출하고도 당초 통보한 하도급업체에 계속 시공토록 함
⇒ 건산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7조의2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 없이 저가 하도급 시행으로 원도급자에게 영업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2. Question & Answer
Q 1. 발주처 통보용과 실제 하도급계약서상 어느 것이 유효?
A 원칙적으로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면을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따라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 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계약서로 인정됨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ex. 저가 하도급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발주자 통보용으로 작성)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임.
Q 2. 보존할 서류와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 것인지?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종료된 날(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 보존해야 할 서류는 제조나 건설위탁 시 교부한 일정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와 목적물의 물품 수령증명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하도급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 등이다.
Q 3. 공동도급에서 다른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은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A 하도급법에는 공동도급공사에서의 하도급계약 체결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음. 따라서,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대표사가공동도급사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을 한 건설업자이므로 공동도급사 각자 단독명의로 별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하도급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하도급계약을 연명으로 체결하거나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이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로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등의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함.
Q 4. 전자적인 형태의 서류보존 인정 여부?
A 하도급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컴퓨터 등 전자적 형태의 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시행령 제3조제1항)하고 있음. 다만, 기록상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의 사실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의하여 디스플레이 화면 또는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명칭 등 기록사항의 검색이 가능하여야 함.
Q 5. 최초 하도급계약시 82%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82% 미만이 되었다. 이 경우에도 저가하도급심사를 하여야 하나?
A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에 따라 하도급 낙찰율이 변경되어 82% 미만이 된 경우도 저가하도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초 계약통지 시 82% 미만으로 저가하도급심사 결과 85점 이상을 득한 경우도 추후 하도급계약금액을 변경하여 하도급 낙찰율이 82%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변경 시 마다 저가하도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Q 6. 당해지역 하수급인란?
A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당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하수급인을 말한다.
Q 7. 입찰공고 당시에 당해 공사지역 하수급인으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착공후 계약시점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당해공사 지역이 아닌 경우 해당업체로 계약이 불가능한가?
A 가능하다. 적격심사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장이 당해 공사지역에 소재해 있다면(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계약시점에 소재지가 변경이 되더라도 계약가능하다.
Q 8. 계약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A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기간 60일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Q 9. 하도급대금의 기성주기 및 현금결제비율 유지는?
A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4항에서는“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의 기성주기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에 별도로 규정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원사업자가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도급대금 기성주기와 관계없이 하도급계약 시 합의한 하도급대금 기성주기에 맞추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준은 충족시켜야 함.
Q 10.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어음할인료 및 준공금 수령시 지급기준?
A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제3항에 따라 그 시공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늦어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Q 11. 선급금을 주어야하는 기간과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지?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 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Q 12. 설계에 누락된 공사대금 지급요구시?
A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후 원사업자의 지시등에 의하여 추가 공사분이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지급받았는 지를 불문하고 추가 소요금액을 반영해 주어야 할 것임.
Q 13. 원사업자의 지시로 시공하였으나 발주처의 설계변경 미반영시?
A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의하면“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증액해 주여야 하는 것임.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법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Q 14. 견적제출일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인 경우 ESC 조정은?
A 하도급법 제16조제1항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토록 되어 있음. 위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할 하도급법상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 다만,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ESC를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
Q 15.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A 고용보험법 등 법령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Q 16. 주재료의 단종으로 신제품 교체시 추가비용 청구 가능?
A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 원사업자와 발주자간 도급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도 변경되어야 할 것임.
Q 17. 부도어음에 대한 채무의 존재 여부는?
A 일반적으로 어음을 교부하는 것은“지급을 위하여”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지급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음의 교부만으로 곧바로 어음지급의 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어음의 발행으로 추가적인 어음채무가 병존하게 됨. 따라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원인채무인 하도급 대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고 직접지급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이 가능함
Q 18.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전액 기업구매카드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경우 법 위반 여부는?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결제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그러나,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기업구매카드가 결제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Q 19.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지급해도 될까?
A 기간계산에 있어 종전에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민법 개정(2007.12.31)으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 익일에 만료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월요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Q 20.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체에 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선장하도록 한다면 하도급법상 위반?
A 보증보험에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으로 규율하기 곤란.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격, 하도급거래 금액 또는 채무액, 상거래 관행, 담보의 종류, 수급사업자의 신용도, 차별적 취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예를 들어 보증보험 하나만으로도 당해 하도급거래나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담보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선정 등 과다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Q 21.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원사업자의 서면 교부 시기 및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 교부 의무는?
A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ㆍ변경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함.
Q 22.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다음 기성금에서 일괄 공제 가능할까? 또는 원사업자가 기성금(기성비율 20%)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
A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성비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큼. 또, 선급금을 받기 전에 기성금이 나갔다면 기성비율(20%) 만큼의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80%)을 지급하면 될 것임.
Q 23. 국내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시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여야 할까? 개별 견적 접수후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A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국내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기준에 입각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이나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됨.
Q 24. 대형건설업체가 창호공사를 위탁한 상태에서 하도급팀장이 하도급업체 자기계열사의 상품구입을 협조 요청해도 괜찮을까?
A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팀장이 하도급업체에게 상품 또는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협조 요청의 형식을 띄더라도 물품 등의 구입 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Q 25. 원청사의 수금 조건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15일이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하청사의 귀책사유(보험증권 미제출 등)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위반이 될까?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 시 공제 가능.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지연제출하여 그 지연일수 만큼 선급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Q 26. 건설하도급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매월 말일에 원사업자에게 기성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 목적물 인수일은 언제로 되는가?
A 하도급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건설위탁의 경우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따라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을 확정해 준 날이 목적물 인수일이 된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서 검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
Q 2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원자재 불량에 따른 하자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겨우 하도급법 위반되는지?
A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원자재의 불량에 따라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하자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됨. 이 경우에 원자재 자체가 불량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임. 다만,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후에 수급사업자의 관리소홀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Q 28.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하도급업체에는 지급기일이 3~4개월인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현금결제비율 유지 규정에 위반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의 만기일이 기성금 수령일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제13조 제6항)
Q 29. 발주 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에서 하락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될까?
A 수급사업자의 다른 귀책사유 없이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Q 3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도 현금비율유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비율 유지의무가 있은지 여부?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없는 것이므로 하도급법상 현금비율 유지의무는 없는 것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1회 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이후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현금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당해 제조 등의위탁과 관련하여 1회 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액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
<출처: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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