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 □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 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 단, 해당 공사 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②(위험성 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 및 제75조 노사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