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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공사 ‘일시중지’ 유의사항

picago12 2023. 3.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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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공사 일시중지 유의사항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에 의한 일시정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일시정지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 감독관이 공사 일시정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을 반드시 통지

 

. 공사 일시정지는 계약기간 연장할 수 없으므로 공기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

 

. 계약상대자 또는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공기 중지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공사 정지”보다는 계약상대자 책임 또는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공사 정지사항임을 확인서 징구 처리

 

공사 일시 정지 (감독관)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통지(사유 및 기간 명시)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2의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등의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은 승인사항임.

. 6. 공사감독관에 의한 일시정지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공사감독관의 일시정지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에 통지하나(재량사항)

1)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전 감독관의 검토 후 청구하여야 함

2) 연장 신청이 청구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조사·확인 후 승인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건은 발주기관의 승인사항임

 

. 발주기관의 책임에 해당한 경우에는 “6. 공사의 일시 정지 라.”에 따라 6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매 1일마다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

 

계약기간 연장 청구(계약상대자) 사전검토(감독관) 발주기관 접수(사실 조사확인) 승인 및 통보(발주기관, 감독관)

 

3. 공사의 정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책임에 해당한 경우”“공사 감독관의 공사 일시정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 관리

. 발주기관 책임에 해당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60일이 초과된 경우는 이자를 가산하여 대가가 지급해야 함으로 예산낭비로 인한 감사지적 우려

 

. 감독관의 “공사 일시정지”와 혼용하여 시행할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소재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어 별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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