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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안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등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 근거 마련(제11조)
○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접경비 범위내에서는 세부 비목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마련(별표2)
○ 차량운행비 등 직접경비 산출방법과 비목별 세부 정산방법 마련
3. 참고사항 : 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188호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그”를 “별표 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약시 당사자간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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