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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picago12 2023. 4. 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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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안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등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 근거 마련(11)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접경비 범위내에서는 세부 비목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마련(별표2)

차량운행비 등 직접경비 산출방법과 비목별 세부 정산방법 마련

 

3. 참고사항 : 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188

202347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 중 별표 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약시 당사자간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4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내용

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안_수정.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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